닥플 플러스
의협 "의료기관 수사 가이드라인, 국회 주도 협의체서 만들자"
대한의사협회가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간 국회정부경찰을 상대로 전방위 대응을 이어온 가운데, (가칭) 국회 주도 협의체를 통해 의료기관 수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월 30일 7월에 발생한 환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진료가 이뤄지고 있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이 사안은 국정감사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서 큰 논란으로 번졌다.
의협은 의료현장의 특수성상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항의와 대안 제시를 병행해왔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결과를 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압수수색 직후 공식 문제 제기 경찰국회 동시 접촉
의협은 압수수색 이틀 뒤인 10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10월 2일 입장문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응급실 압수수색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진료 현장을 강제수사 현장으로 만든 전대미문의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이 응급의료 현장과 환자 안전에 미칠 파장을 엄중히 보며,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런 압수수색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며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강제수사가 집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절차를 제도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6일에는 경찰과 국회를 하루에 동시 접촉했다.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재발 방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백종헌한지아 의원을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주관 긴급 현안간담회가 열렸고,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튿날인 10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윤백종헌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의협은 같은 날 압수수색 관련 자체 제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행안위 국감으로 확산 경찰청 앞 1인 시위임총 규탄 결의
문제 제기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도 이어졌다. 10월 1213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윤건영서명옥 의원이 이 사안을 짚었고, 의협은 10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강제수사에 앞서 해당 의료기관에 단 한차례의 자료 요청도, 임의제출 요청도 하지 않았다라며 강제처분 최소화라는 수사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택우 회장은 경찰청을 향해 이번 압수수색 결정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명확히 조사해 책임을 엄정히 밝혀야 한다라며 의료계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응급환자 생명과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수사 규칙과 준칙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특히 경기남부경찰청은 비상식적 강압 수사에 대해 국민과 의료진 앞에 사과해야 한다라며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과 환자가 다시는 이런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는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음 날인 28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보도자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긴급 브리핑이 잇따랐다.
의협은 10월 30일부터 경찰청 앞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첫날 김택우 회장을 시작으로 좌훈정 부회장, 박종환 범대위 위원, 한동우 서울시의사회 부의장, 최주혁 범대위 위원, 이철희 기획이사, 이태연 부회장이 차례로 바통을 이어받는다. 11월 13일에는 선우재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나설 예정이다.
의협이 경찰청 앞 1인 시위에 돌립한 날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10월 31일에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 이어 압수수색 규탄 결의대회가 열렸다.
국회 주도 의협경찰정부 협의체 구성 요구
11월 들어 의협의 대응은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요구로 모이고 있다.
의협은 11월 2일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백종헌 간사를 만나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고, 3일에는 보건복지부와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5일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을 차례로 면담해 협의체 구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월 10일 서명옥한지아이주영 의원 공동 주최로 환자생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기관 조사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고, 12일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압수수색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총궐기대회도 계획하고 있다.
서면조사 우선, 응급실 등 압수수색 금지 가이드라인 제시
의협은 경찰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는 존중하되,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환자와 의료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도로 의협(대한소아응급의학회 포함), 경찰,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으로 제시한 내용은 ▲사건 입건 단계부터 기계적 진행 지양 ▲서류서면조사 우선 원칙 ▲강제수사는 후순위부수적으로 진행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금지 ▲의료분쟁조정법응급의료법 등의 형사처벌 면책감면 조항 적극 적용 등이다.
의협은 11월 10일 국회 토론회 이후 대한소아응급의학회의 추가 의견을 반영해 제안을 보완할 방침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응급실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강제수사 제한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응급실은 환자의 상태가 시시각각 달라지고 의료진의 신속한 판단과 처치가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라는 이유 때문.
김성근 대변인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하며,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단계부터 의료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가이드라인 논의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학회, 현장 의료진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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