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국가 관리 강화하는 '비급여'법안…주요 쟁점 짚어보니

박양명 기자2026.11.05 15:44
AI 생성 이미지 ⓒ의협신문
AI 생성 이미지 ⓒ의협신문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비급여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등장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급여 관련 조항을 모은 제정법이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비급여를 일률적으로 통제하려는 규제 법안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판결했던 당연지정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제정법인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가 동의를 표시했다.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전체 5장, 18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비급여의 정의부터, 비급여 설명동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항까지 담고 있다. 비급여 관련 제정법인 만큼 법안이 통과하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급여 관련 조항은 삭제토록 하는 내용은 부칙으로 넣었다.

쟁점1. 국가가 가격과 진료지침을모두 챙긴다?

국가는 비급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책무도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5년마다 비급여항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통령령에 맡겼다. 전문성의 확보, 이해충돌 방지, 의료현장 의견의 실질적인 반영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항목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할 때는 학회,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의료기관에는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쟁점2. 비급여 보고에 설명의무까지, 행정부담 늘어나나

요양기관 등은 급여 청구를 할 때 급여내용과 함께 제공한 비급여 내용도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동시에 표준코드 사용도 의무화했다. 심사 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직접 심사하거나 삭감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 데이터가 집적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또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비급여 진료비와 제증명수수료 보고 및 현황조사 관련 내용도 담겼다. 비급여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이 보고사항이다. 정부가 비급여별 표준코드와 명칭을 정해 고시하면 의료기관은 이를 사용해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에게 비급여 의료행위를 제공할 때 ▲비급여 제공의 필요성 및 내용 ▲환자 부담 비급여 진료비용 ▲비급여와 비슷한 급여나 의료급여 항목이 있을 때 해당 급여 의료행위의 내용 및 비용 ▲예상되는 효과 및 발생 가능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설명동의를 요구할지는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벌칙 조항도 있다. ▲비급여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했을 때 ▲비급여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 ▲비급여 진료비 등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 등의 상황이다.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설명동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300만원 이하)보다도 무거운 제재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쟁점3. 누구를 위한 공사의료보험 연계 관리?

법안에는 실손의료보험과 연계하는 조항도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에 실손의료보험 관련 정책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행위의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비급여진료비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정보,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했다. 해당 자료는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 및 공사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계 의료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 훼손 법안 철회 한목소리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비급여를 일률적으로 통제하려는 규제 법안으로 보고 법안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비급여 전반을 국가의 관리통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비급여의 본질적 기능과 환자의 선택권을 훼손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체계 및 의료체계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관별 진료환경과 환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가격 및 진료기준 적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진료까지 위축시켜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한하고, 국민 건강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 제고와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 환경 조성은 일방적인 규제 입법과 처벌 위주의 통제로 달성될 수 없다라며 공적 보건의료의 민간보험 종속을 초래하고 진료 현장의 혼란과 위축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자율계약 체계로 전환을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새로운 의제를 제시했다.

병의협은 정부가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체계에 의무적으로 편입시키면서 비급여 영역의 가격과 진료내용까지 사실상 통제한다면, 과거 헌법재판소의 당연지정제 합헌 판단에서 고려했던 자율성과 선택권이 지금도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법안이라며 비급여 의료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국민 치료 선택권을 축소하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정당성에 대한 헌법적 논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