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비급여항목 관리법, 본말 전도 정책" 비판

박승민 기자2026.11.06 17:04
ⓒ의협신문
ⓒ의협신문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비급여항목을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반발했다. 환자 통증 치료 자율성을 말살하고 일부 의료기관을 옥죄는 과잉 통제 입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6일 마취통증의학과 진료 자율성 짓밟는 과잉 규제 입법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 성명을 낸 것이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비급여 진료의 가격진료 방법실손보험 연계까지 국가가 완벽히 통제하려는 사실상의 강제 급여화 시도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비급여 통제를 통한 통증 의학 발전 및 환자 치료 선택권 위축 ▲가격관리 기준 고시 및 표준임상진료지침 강제를 통한 진료 재량권 침해 ▲과도한 사전 설명동의 및 사후 보고 의무로 인한 동네 의원의 행정 마비 ▲민간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를 위한 공적 보장 정책의 종속 ▲단순 행정 착오에 대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등 잠재적 범죄자 취급 등의 내용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마취통증의학과 영역의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한계를 메우며 환자의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을 돕는 필수적인 치료 영역이라며 정부가 저수가 구조 개선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국가가 비용을 일절 부담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까지 가격과 진료 지침으로 옥죄는 것은 본말이 전말된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실손보험 정책 연계 및 실실태조사 조항(제15조, 제16조)과 관련해 국민의 민감한 진료 정보가 민간 보험사의 영리적 이해관계에 활용될 통로를 열어주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짚으며 처벌 수위 강화에 따른 소신 진료 위축과 방어 진료 확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의료계 전반과 강력히 연대해 본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