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정형외과의사회, 백혜련 의원 비급여항목 관리 법안 '강력 반대'

박승민 기자2026.11.06 15:42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6일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법률 제정 추진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비급여 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급여 관련 내용들을 따로 법제화한 것.

비급여 항목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으로 정의하고 국가가 비급여 항목의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동시에 비급여 항목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비급여 항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비급여 진료비 등을 쉽게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급여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 운영하는 내용도 넣었다.

비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사전에 비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비급여 항목 제공 전 환자에게 관련해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비급여 항목 적정성 제고를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급여 항목 관련 정책 및 실손의료보험 관련 정책이 상호 연계해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게 했다.

비급여 내용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 비급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했을 때 등의 상황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벌칙 조항도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공적 의료보장 체계도 심각하게 흔들리는 이런 시점에 저수가 저보장 저부담 체계의 근본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 없고, 비급여 교차 보존하는 대한민국 의료현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본 법안은 성공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법안이 의도와 달리 민간 영리기업인 보험사의 상품 손해율 관리나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아울러, 모든 비급여 항목에 일률적인 설명과 동의 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명백히 비례성을 상실한 과잉 규제라고 짚으며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할 뿐 아니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진료 재량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의학적 필요성과 안전성에 근거한 적절한 학술적 받침이 있는 경우는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전문적 진료재량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어떠한 법률적 규제는 부당하다며 공적 보건의료의 민간 보험 종속을 초래하고 진료 현장의 혼란과 위축을 가중시킬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추진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