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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군의관 복무 단축 법안 잇따라…이번엔 22개월

박양명 기자2026.11.06 13:26
ⓒ의협신문
ⓒ의협신문

공보의 군의관 복무 기간을 22개월까지 단축하는 법안이 또 나왔다. 현재 발의된 법안 중 복무 기간이 가장 짧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전담의사, 군의관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2개월로 단축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은 2020년 약 150명에서 2025년 약 2900명으로 급증한 반면, 공보의와 군의관 숫자는 급감했다. 올해 신규 편입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98명으로 복무만료 예정 인원 450명의 22% 수준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5월부터 복무기간 단축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 계류하고 있는 상태다. 이달희 의원 발의안까지 더하면 총 9명의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법안의 공통점은 공보의와 군의관, 나아가 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등 타 직역의 복무기간까지 단축하는 것이다. 교육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가장 많고,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구분없이 공보의와 군의관, 나아가 수의사 등 타 전문직역의 복무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까지 점차적으로 줄었지만 전문인력 복무기간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단축 기간도 2년이 가장 많은 가운데,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30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이달희 의원은 가장 짧은 기간인 22개월까지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달희 의원은 현역병 복무기간은 지속적으로 단축된 반면 의무장교를 비롯해 공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 의무복무 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복무 부담이 크다라며 이 떄문에 지원자 수 감소로 군 보건의료인력 및 의료취약지 공백이 심화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 형평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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