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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검사수가 깎기 전 기본진료 79.1%부터 바로잡아야"

홍완기 기자2026.11.06 10:32
대한내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내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내과의사회가 정부의 검체검사 수가 개편과 관련해 2단계 수가 조정에 앞서 기본진료의 저보상 문제부터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체검사 수가 인하에 따른 보상책으로 제시된 진찰료 인상과 위수탁 조건부 보상 역시 실제 의료기관에 돌아가는 혜택과 추가 부담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검체검사 수가를 낮추면서 진찰료 인상과 위수탁 조건부 보상을 함께 내놓았지만, 원칙에 동의하는 일과 정부의 보상안을 검증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가 내놓은 조정과 보상이 기본진료의 저보상 개선이라는 원칙을 실제로 구현하는지 숫자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가 문제를 제기한 근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결과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의원급 검체검사료의 비용 대비 수익은 168.2%였지만, 기본진료료는 79.1%에 그쳤다. 의원급 급여 부문 전체 수익률도 99.1%로 원가에 미치지 못했다.

검체검사에서 발생한 수익을 고려하더라도 의원급 급여 부문 전체가 원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진료는 비용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과의사회는 이 같은 수치를 인용하는 것이 분석방법의 타당성을 인정하거나 향후 2단계 검사수가 추가 인하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같은 보고서를 검체검사 수가 인하의 근거로 활용한다면, 보고서에 함께 드러난 기본진료의 저보상 문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진찰료 인상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상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1만 8840원에서 2만 121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그러나 내과의사회는 이 인상분 전체를 검체검사 수가 인하에 따른 보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상대가치점수 5.2% 인상은 검사수가 조정으로 새롭게 마련한 재원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2027년 의원 환산지수 인상 재정 가운데 일부를 초진 진찰료에 배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초진 진찰료 중심의 인상은 재진 비중이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일수록 전체 진료수익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원래 의원의 몫인 재정을 옮겨 놓고 이를 보상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며 내과의 실제 진료 구성에 따라 환산한 보상 효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수탁 조건부 보상 역시 기관별 부담과 실질적인 보상 수준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탁의원은 수탁기관과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만성질환자의 검사 결과를 분석관리해야 임상결과 분석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상액은 회당 1400원으로, 환자당 연간 최대 4회 적용하더라도 5600원에 불과하다.

반면 대형 수탁기관은 기존에 구축한 인력과 시설, 인증체계를 활용해 보상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조건부 보상이라도 위탁의원과 수탁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업무와 비용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 진료량에 적용되는 보상과 추가적인 노동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보상을 구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추가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의 비용을 제외하지 않은 채 보상액 전체를 손실 보전액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수가 조정의 근거가 된 비용분석의 대표성과 방법론도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분석에 포함된 의원은 88곳에 불과하다. 의원의 초진재진 외 행위시간에는 종합병원 대표값이 준용되고,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의원 자료가 활용되는 등 분석방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비의 감가상각 여부와 비용 배분 기준에 따라서도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관련 민감도 분석을 공개하고 의료행위의 업무량과 위험도까지 종합해 적정 보상수준과 인하 폭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과의사회는 검체검사 수가 개편이 일차의료의 지속 가능성과 내과 전공의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6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 내과 충원율은 67.6%로 전체 충원율 73.4%를 밑돌았다. 하반기에는 언론 집계 기준 조사에 응한 60개 수련병원에서 내과 115명 모집에 18명만 지원해 지원율이 16%에도 미치지 못했다.

의사회는 전공 선택을 수가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전문의가 된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없다면 젊은 의사들에게 소명의식만으로 내과를 선택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처음 만나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동네 내과가 흔들린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도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내과의사회는 정부에 ▲1단계 조정 이후 분기별 영향 점검 결과 공개 및 기본진료 보상수준 재산출 ▲환산지수 연계재정에 따른 초진료 인상과 검사수가 인하 보상 재정의 분리 ▲위탁의원과 대형중소 수탁기관의 기관별 보상 요건 충족률 및 추가 비용 공개 ▲비용 배분 기준과 감가상각 방식에 따른 민감도 분석 공개 ▲지역필수공공의료 재원에 일차의료 몫 반영 등을 요구했다.

내과의사회는 특히 2028년 하반기로 예고된 2단계 수가 조정에 앞서 최신 자료를 토대로 기본진료의 보상수준을 다시 산출하고, 조정 전후 의원급 급여 부문의 손익 변화와 저보상 개선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수가 인하는 고시 한 장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약해진 지역의료의 기반을 되살리는 데에는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 큰 희생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번 개편 이후 기본진료의 저보상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의원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유지하며 진료할 수 있는지를 통해 스스로의 약속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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