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소비자단체도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비판 "환자 안전 우선해야"
소비자 단체들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경찰의 수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영장 청구발부 및 집행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소비자연대와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12개 소비자 단체는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수사의 편의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월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 15일 청색증 증상으로 센터를 찾은 환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였다.
소비자 단체들은 당시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시각에도 응급실에서는 경련이 1시간째 멈추지 않은 환아에게 정맥주사를 놓고 기도를 확보하는 등 응급진료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는 것이다.
특히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은 작성수정조회 이력이 기록으로 남는 만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응급실을 직접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사건 발생 후 두 달 반이 지난 시점에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도 않고 소아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응급실에 곧바로 들어가야 할 만큼 긴급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경찰은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아응급실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몇 초의 지체로 생사가 갈리는 곳이라며 수사관의 강제수사는 의료진의 주의를 흐트러뜨리고 환아들의 생명과 신체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가 필수의료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소아 중증 질환은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도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의학적 한계가 있다라며 아이를 살리려 애쓴 의료진을 처음부터 범죄자로 전제하고 응급실에 들이닥치는 수사가 관행이 된다면 중증 소아 환자를 받으려는 의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무너진 필수의료 피해는 결국 아픈 아이들과 그 가족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단체들은 경찰에 이번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긴급성, 임의제출 등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은 이유와 응급 소아환자 진료 중 압수수색을 집행한 경위를 공개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비슷한 강제수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기관 전반에 대한 교육을 강화를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진료 중인 의료공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발부할 때 필요성과 상당성을 엄격히 심사하는 등 관련 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로 환자의 생명과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며 응급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수사 관행이 되풀이되면 필수의료 현장을 지킬 의료진은 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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