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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실 강제수사 원칙적 제한해야"…12일 궐기대회 예고

이정환 기자2026.11.05 15:33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응급실에 대한 강제수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의료기관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 의료계를 초기 단계부터 참여시켜야 한다고 정부와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경찰청의 책임 있는 사과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10월 30일부터 경찰청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0일에는 국회 토론회를 열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의료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논의한다.

12일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궐기대회를 연다. 의협은 이를 통해 소아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알리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3일 이번 압수수색 사태를 논의했다. 두 기관은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를 두고 양 기관이 필요성을 확인한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참여하는 구체적 논의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응급실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강제수사 제한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실은 환자 상태가 시시각각 바뀌고, 의료진의 신속한 판단과 처치가 생명과 직결되는 공간이라는 이유에서다.

의협이 제시한 요구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것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단계부터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것 ▲영장 집행 과정에서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구체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 등 크게 세가지다.

의협은 수사 가이드라인 논의 과정에 의협과 관련 학회, 현장 의료진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구체적 내용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료현장의 특성과 진료 과정을 이해하는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이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논의가 의료현장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정부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필수의료를 지키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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