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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 자율성 훼손하는 비급여관리법 전면 철회 촉구

이정환 기자2026.11.05 15:42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의협신문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법률 제정 추진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의료서비스를 보완하고 환자의 다양한 의료적 필요에 대응하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전반을 국가의 관리통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비급여의 본질적 기능과 환자의 선택권을 훼손한다며 건강보험체계와 의료체계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법안이 의료기관에 과도한 규제를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에는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보고 의무, 항목별 가격관리 기준, 공사 의료보험 연계가 담겼고, 각종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모든 비급여 항목에 일률적으로 설명동의 의무를 지우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설명동의 의무 위반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인데, 이보다 무거운 제재라는 점에서 명백히 비례성을 상실한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의협은 이 조항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늘리고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진료 재량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획일적인 기준 적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의협은 의료기관별 진료환경과 환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진료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진료까지 위축된다고 봤다.

그 결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고, 국민 건강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보험과의 연계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공적 의료보장 체계인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정책이 민간 영리기업인 보험사의 상품 손해율 관리나 이윤 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 환경을 만드는 일은 일방적인 규제 입법과 처벌 위주의 통제로는 달성할 수 없다고도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현장을 존중하고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해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큰 저항과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적 보건의료의 민간보험 종속을 초래하고 진료 현장의 혼란과 위축을 가중시킬 법률안의 제정 추진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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