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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폭력 국가가 막아야"

이정환 기자2026.11.05 15:49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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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발생한 의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4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실에서 예약되지 않은 환자가 진료 중이던 교수를 흉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히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2018년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이른바 임세원법이 제정됐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사후 처벌 강화에 치중된 나머지 진료 현장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필수의료 위기와의 연관성도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이미 벼랑 끝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진료실이 언제든 흉기 난동과 폭력에 노출되는 위험 공간으로 방치된다면,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의료진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 현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진료실 폭력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는 일이 곧 환자 보호와 직결된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진 보호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사회 안전망이라며 의료진의 안전이 지켜져야만 국민들도 치료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본연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사후 처벌 위주의 땜질식 대응에서 벗어나 의료현장이 위축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고 오직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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