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범정부적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확립 시급하다
의사를 상대로 한 흉기 피습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의료계가 충격과 비통에 휩싸이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5일 세브란스병원 의사 피습 사건 관련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실효적 안전 인프라 보강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 착수 ▲범정부적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확립 등을 촉구했다
지난 2018년, 2020년 잇달아 진료실에서 목숨을 잃은 의료진의 희생 속 마련된 안전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의료진의 희생 이후 법을 개정하고 의료기관 내 비상벨과 보안 인력을 확충하는 등 안전대책을 약속했지만, 8년이 흘러 가장 안전해야 할 대학병원 외래 진료실에서 다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라면서 그동안 마련된 안전장치들이 과연 현장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뼈아프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의료진을 대상 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 엄중대응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영국(NHS)의 의료진 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과 미국 여러 주에서 의료진 폭행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여 가중 처벌하는 사례처럼, 의료기관 내 폭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이 곧 폭력이나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짚고,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이런 비극을 단순한 보안 강화나 사후 처벌의 문제로만 환원해서는 안 된다. 정신질환이 곧 폭력이나 범죄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는 향후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라며 다만 치료가 절실한 고위험 상태의 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위기 상황에서 방치되는 현행 의료복지 전달체계의 구조적 한계는 이미 수많은 비극을 통해 증명됐다. 환자가 건강하게 회복할 권리와 의료진 및 사회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해법은 올바른 치료의 보장에 있다고 짚었다.
정부국회를 향한 요구사항도 전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과 실효적 안전 인프라를 보강하고,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고 지속 관리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라면서 범정부적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확립을 통해 치료 지원과 공공 안전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사후 처벌에 앞서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이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안전한 진료실 없이 환자의 치유도 없다
- 신촌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 피습 사건에 부쳐 -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026년 11월 4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실에서 발생한 의료진 피습 사건에 깊은 충격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불의의 흉기 공격으로 부상을 입은 동료 교수님의 신속한 쾌유와 신체적정신적 온전한 회복을 간절히 기원하며, 현장에서 큰 충격을 겪었을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2018년 진료 중 세상을 떠난 故 임세원 교수 참사, 그리고 2020년 진료실에서 환자의 흉기에 목숨을 잃은 부산 정신건강의학과 고(故) 김제원 원장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법을 개정하고 의료기관 내 비상벨과 보안 인력을 확충하는 등 안전대책을 약속했다. 그러나 8년이 흐른 지금, 가장 안전해야 할 대학병원 외래 진료실에서 다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 그동안 마련된 안전장치들이 과연 현장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뼈아프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영국(NHS)의 의료진 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과 미국 여러 주에서 의료진 폭행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여 가중 처벌하는 사례처럼, 의료기관 내 폭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로 엄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을 단순한 보안 강화나 사후 처벌의 문제로만 환원해서는 안 된다. 정신질환이 곧 폭력이나 범죄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는 향후 수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치료가 절실한 고위험 상태의 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위기 상황에서 방치되는 현행 의료복지 전달체계의 구조적 한계는 이미 수많은 비극을 통해 증명된 바 있다.
환자가 건강하게 회복할 권리와 의료진 및 사회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해법은 올바른 치료의 보장에 있다.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방치되어 범죄로 내몰리고, 의료진이 치료의 대가로 신변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왜곡된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시민,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한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한다.
-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실효적 안전 인프라를 보강하라.
국민의 진료권을 위협하는 병원 내 폭력 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위기 상황 시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방호가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 체계를 마련하라.
-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고 지속 관리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에 착수하라.
치료의 골든타임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정비하고, 입원과 치료의 책임을 개별 가족과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벗어나 국가 책임 중심의 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 등 관계 기관이 공조하는 범정부적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확립하라.
치료 지원과 공공 안전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사후 처벌에 앞서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가동하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환자의 인권과 의료진의 안전, 사회의 안전이 함께 보장되는 정신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기 전에 진료환경의 안전을 담보할 제도 개선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6년 11월 5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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