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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 별도 법률 추진…비급여도 설명·동의 의무화

박양명 기자2026.11.04 17:58
[사진=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블로그 갈무리] ⓒ의협신문
[사진=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블로그 갈무리] ⓒ의협신문

비급여만 따로 떼서 관리하기 위한 제정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비급여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비급여 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급여 관련 내용들을 따로 법제화한 것. 의료법에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 보고 및 현황조사 등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고,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보면 비급여 항목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으로 정의하고 국가가 비급여 항목의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동시에 비급여 항목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비급여 항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비급여 진료비 등을 쉽게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급여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 운영하는 내용도 넣었다.

비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사전에 비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비급여 항목 제공 전 환자에게 관련해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비급여 항목 적정성 제고를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급여 항목 관련 정책 및 실손의료보험 관련 정책이 상호 연계해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게 했다.

백혜련 의원은 현행 의료체계에서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들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과 제공 방식을 결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진료임에도 의료기관별로 비용 차이가 크고, 환자는 비급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적정 가격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없어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국가가 충분히 점검ㆍ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와 의료체계 전반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급여 항목의 범위, 정보공개, 관리체계 및 평가 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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