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경찰, 정은경 장관과 응급실 수사 가이드라인 논의
경찰이 응급실 압수수색 사건에서 촉발된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진료 영향 최소화 및 충실한 증거 확보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고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보다 합리적인 수사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국회에 제안했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사건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3일 보건복지부와 기관장 회의를 갖고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을 통해 입수한 수사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진료 영향 최소화와 충실한 증거 확보를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자료를 완결성 있게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응급 진료공간 관련 112 신고를 처음 받았을 때 대응 절차부터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112 신고 유형을 변사 신고와 응급의료 방해로 나눠 각 유형에 따른 지역경찰형사 기능의 초동대응 시 조치사항을 정리했다. 출입 전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고 가급적 응급진료 이외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토록 하며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신속 검거한다는 내용이다.
또 필수 의료 현장 특성을 고려해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해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긴급 진료 배료, 장비와 시스템 영향 최소화, 인원 및 동선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했다.
설사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관계가 있을 때 한정해 실시하고 진료 공간이 아닌 곳을 우선 집행하는 등 수사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자발적 제출 방식을 고려해 진료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면밀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직접 수색은 자료 특성 등을 고려해 신중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9월 30일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와 국회는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20일 경찰청과 첫 간담회에서 가이드라인에 담겨야 할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함영욱 경기도 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의 발언으로 국회와 의료계 반발이 재차 확대되자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속도가 붙은 상황. 경찰이 3일 보건복지부와 간담회에서 초안을 공개했지만 의료계는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경찰은 일반적인 수사 원칙을 재확이한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현장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강제 수사가 이뤄질 여지를 남겨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 현장 특수성을 감안할 때 살인 등 중대 강력범죄나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가 확인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강제수사를 제한하는 수준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며 진료 현장을 잘 이해하는 의료진 목소리를 경청하고 조율할 때 높은 완성도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 의료기관 수사 가이드라인 제정 협의체 구성을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에게 공식 제안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국회가 주도해 의료계, 경찰, 보건복지부가 모여서 논의해야 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오는 10일 합리적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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