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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응급실 수사지침, 강제수사 제한 기준 명확히 해야"

이정환 기자2026.11.04 13:13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현장 수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지침 마련 착수는 의미가 있지만 현재 공개된 안으로는 의료 현장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학회는 지난 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현장의 압수수색 및 112 신고 대응 지침을 정리하려는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강제수사 제한 기준의 구체화와 의료계와의 협의 절차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 수사 원칙 재확인 수준에 그쳐
학회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압수수색 제한 기준의 추상성이다.

현재 안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학회는 이를 두고 일반적인 수사 원칙을 재확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정도 기준으로는 현장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강제수사가 이뤄질 여지가 남는다는 것이다.

학회는 응급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살인 등 중대 강력범죄나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가 확인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강제수사를 제한하는 수준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사전 의견영장 통제 장치 빠져
의료계가 요구해 온 핵심 안전장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학회에 따르면 이번 안에는 수사 과정에서의 전문가 사전 의견 반영 절차와 무분별한 영장 집행을 방지할 구체적인 통제 장치가 미흡하게 담겼다.

학회는 현장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필수의료 현장의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준이 반드시 보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방 시행 말고 공식 협의 거쳐야
학회는 지침 마련 과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의료 현장 수사지침은 진료 현장을 잘 아는 의료진의 목소리를 듣고 조율할 때 완성도와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학회는 조속한 추진에만 치중하기보다 가이드라인 안을 의료계와 투명하게 공유하고, 공식적인 의견 수렴과 협의 절차를 거쳐 균형 잡힌 최종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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