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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환자 사망 '의무' 보고 법안 등장…대불제도 부활도 추진

박양명 기자2026.11.04 09:23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원급도 환자 사망사고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법안이 결국 나왔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법안인데, 이 의원은 동시에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없어진 대불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법안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안이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법률개정안이 등장한 셈이다.

이소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다 보건복지부 안에 환자 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내용까지 담은 이 의원은 환자안전 3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들 법안은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의원이 제기한 제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후속 조치다. 계기는 서울 강남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연속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현행법에서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부과하고 있다. 내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는 환자기본법에서는 보고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있다.

이소희 의원은 환자기본법 개정안에 환자가 사망한 사고는 유형이나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이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존치하는 내용을 다시 넣었다.

대불제도는 조정중재나 법원 판결로 배상이 확정됐음에도 환자나 보호자 측이 배상금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 청구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심사를 거쳐 먼저 지급하고 배상 책임이 있는 의료기관 등에 구상하는 제도다. 대불제도는 내년 5월 27일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서 폐지했다. 대신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소희 의원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대불제도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개정법안에도 책임보험과 대불제도를 함께 운영토록했다.

그는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제재수단은 없고 가입 의무대상 범위도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아직 미정이라며 의료기관의 보험가입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고 대불제도가 사라진 뒤에는 환자 측을 지원할 장치가 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불제도는 책임보험과 겹치는 중복 장치가 아니라 배상의무자에게 돈이 없어 환자 측이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사고를 알아야 막을 수 있고, 막지 못했다면 구제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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