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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 악화에도 의사 진료 '패싱' 요양원…과징금 2억원'

송성철 기자2026.11.02 16:58
요양원에 입소한 고령 환자의 욕창을 방치해 괴사와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원 대표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2억원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요양원에 입소한 고령 환자의 욕창을 방치해 괴사와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원 대표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2억원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요양원에 입소한 고령 환자의 욕창을 방치해 괴사와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원 대표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2억원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1심은 과징금 처분이 가혹하다며 요양원의 손을 들었다.그러나 항소심은 필수적인 체위변경을 게을리하고 의사 진료를 방기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노인학대)라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했다.

A씨(사망 당시 70대)는 2021년 자택에서 낙상해 고관절 수술을 받았고, 치매와 파킨슨병 등으로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B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하던 중 2023년 3월 10일 우측 골반 표피가 벗겨지는 욕창 증상이 처음 확인됐다. 3월 17일에는 우측 골반 상처에서 가로 0.5㎝, 세로 6㎝에 달하는 고름이 확인됐고, 3월 28일에는 상처 테두리가 검게 변하며 속이 깊어졌다. 3월 29일부터는 상처 주변 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괴사 조짐까지 나타났다. 게다가 A씨는 식사량이 급감해 저체중(BMI 17.3) 상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요양원은 단순 연고 도포와 거즈 패킹 등 형식적 드레싱만 반복했다.

A씨는 결국 4월 1일 밤 종합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당시 A씨의 엉덩이 부위는 검게 썩어 중앙에 구멍이 뚫리고 피고름이 흐르는 중증 괴사 상태였다. 진단 결과, 직장 상부 괴사와 고관절 욕창으로 인한 패혈증이 확인됐으며, 이송 사흘 만인 4월 4일 패혈성 쇼크로 끝내 숨졌다.

논산시는 B요양원이 수급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정지 9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B요양원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논산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매뉴얼상 욕창 예방을 위해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해야 하지만 상처가 극도로 악화한 3월 27일부터 4월 1일에도 체위변경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욕창이 악화하는 동안 의료 연계 의무를 방기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계약의사가 정기 방문해 입소자의 외부 의료기관 건강검진과 외래 대리처방이 이뤄졌으나 단 한 차례도 A씨의 욕창 상태를 진찰하게 하거나 치료를 상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월 1일 오전 9시 50분 A씨의 혈압이 78/65㎜Hg로 떨어지고, 맥박이 113회로 치솟는 등 전형적인 패혈성 쇼크 전조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요양원 측은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채 하지를 올리거나 재생크림을 바르는 데 그쳤다면서 13시간 가까이 응급 이송을 지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질병 악화 시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의료서비스와 연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계약상 책임이 있다면서 A씨는 욕창 발생 후 병원에 이송될 때까지 약 3주 동안 욕창에 대해 전문의 진료를 한 번도 받지 못했고, 요양원은 의사 진찰과 관련해 마땅히 제공했어야 할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방기했다고 판시했다.

과징금 액수에 대해서도 원고 시설의 전년도 총수입금액(약 11억 원) 기준 산정액은 원래 3억 960만원에 달하지만 법령상 상한액에 따라 2억원으로 감경 부과됐다면서 A씨가 사망에 이른 결과의 중대성과 노인 인권 보호라는 공익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망인이 체위변경에 비협조적이었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요양원이 기본적 보호치료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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