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요양병원 장례식장' 주거지역 설치 적법

송성철 기자2026.11.03 15:10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의료법인이 B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소송'(2026구합1043)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B시장이 내린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하면서,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의협신문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의료법인이 B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소송(2026구합1043)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B시장이 내린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하면서,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의협신문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요양병원이라도 법적요건을 충족했다면 막연한 주민 민원을 이유로 장례식장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의료법인이 B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소송(2026구합1043)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B시장이 내린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하면서,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사건의 발단은 병원 건립 과정에서 주민과 갈등에서 비롯됐다. A의료법인은 노인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던 중 인근 마을 주민의 민원이 일자, 2021년 12월 주민동의 없이 장례식장을 개설하지 않는다발전기금 2500만원을 기탁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A의료법인은 국토계획법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해당 부지에 연면적 6677㎡ 규모의 의료시설 사용승인을 받아 C요양병원을 개원했다. 병원 지하 1층에는 931㎡ 규모의 장례식장을 설치하고, 2025년 12월 B시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른 영업신고서를 제출했다. 평면도교육 이수필증 등 법정 서류도 완비했다.

하지만 주민이 장례식장 반대 서명부를 제출하자 B시는 2026년 1월 국토계획법 및 조례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장례시설 입지 제한, 신축 당시 주민과 체결한 민원 합의 미이행에 따른 신의칙 위반, 주민 행복추구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어 영업신고서를 불수리한다고 통보했다. A의료법인은 주민 94명의 찬성 서명부를 제출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시가 처분사유로 제시한 주거지역 입지 제한에 대해 해당 장례식장은 독립된 장례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의 부수시설로서 주거지역 내 설치가 허용되는 의료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등을 들어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은 환자 등의 장사 편의를 위해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바닥면적이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식장을 합법화했다면서 건축법 시행령에서도 장례시설 중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례식장 면적(931㎡)이 요양병원 전체 연면적의 5분의 1(1335㎡)을 넘지 않고,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적법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다며 B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2009년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을 들면서 독립된 장례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B시의 주장을 일축했다.

합의 미이행에 따른 신의칙 위반 및 행복추구권 침해에 관해서도 장사법령상 장례식장 영업신고는 법정 시설안전기준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며 중대한 공익상 필요 없이 법령 외의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 어디에도 영업신고 요건으로 주민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병원 허가 당시 주민동의를 조건으로 한 부관이 부가된 바도 없다면서 원고가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불수리 처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4년 6월 24일 선고 2002두3263)를 들어 장례식장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 명복을 기원하는 사회적 필수시설로서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므로 주민의 부정적 정서가 규범적으로 보호가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장례식장이 지하에 위치하고 출입문과 도로가 건물 뒤편에 개설돼 주거 평온 침해 우려가 적고, 후면 주차장 부지를 추가 매입해 총 62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므로 교통 혼잡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근 부동산의 재산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반면, 유족들의 장례 편의를 증진하는 공익적 측면도 크다면서 B시의 불수리 처분은 사유가 모두 부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