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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경계선 지능인 피의자도 진술조력 받는다…법적 근거 마련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과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특정 범죄 피해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진술조력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해 답변하는 능력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의 이유로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부산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의 1500원 아이스크림 사건과 경계선 지능인 및 문맹인 피고인들이 연루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등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을 때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계선 지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수사기관이 조사에 앞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 면담을 통해 조력이 필요한지 평가하고, 피의자의 의사소통 및 표현 능력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13세 미만이거나 경계선 지능을 포함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와 증인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주영 의원은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은 중하고 신속하게 수행돼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이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와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와 재판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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