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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학과 "지역의사제 수련기간 전부 인정해야" 혁신지원 사업 포함 촉구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예방의학과가 지역의사제 수련기간 인정과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에서 모두 배제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방의학과 전공의 대부분이 의과대학 등에서 수련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련병원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면서, 정작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수련과정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는 지난달 23일 성명서와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성명과 제안서를 통해 지역의사제의 예방의학과 수련기간 산입 기준을 개선하고, 2027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부터 예방의학과와 의과대학 등 수련기관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가 지적한 가장 큰 문제는 지역의사제의 수련기간 산입 기준이다.
현행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의사가 전문의 수련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10년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하되, 의무복무지역에 있는 수련병원에서 수련하면 예외적으로 일부 기간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등 9개 과목은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전부 산입한다. 그 밖의 전문과목은 절반만 인정한다.
예방의학과는 전부 산입 대상인 9개 과목에 포함되지 않아 수련기간의 절반만 인정받는다. 문제는 예방의학과 전공의 대부분이 의료기관이 아닌 의과대학이나 보건대학원 등에서 수련한다는 점이다.
현행 법률은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수련한 기간만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과대학 등 수련기관에서 수련하는 예방의학과 전공의는 레지던트 3년의 수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의사회가 제시한 산입 기간 비교에 따르면, 의무복무지역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을 모두 받은 경우 가정의학과는 레지던트 3년이 전부 인정되고, 내과는 3년 6개월이 인정된다. 반면 수련병원 소속 예방의학과 전공의는 2년, 의과대학 소속 예방의학과 전공의는 6개월만 인정된다.
같은 예방의학과 전공의라도 소속 수련기관에 따라 인정 기간이 크게 달라지는 셈이다.
의사회는 이러한 기준이 지역의사제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역의사제의 의무복무기관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이 포함돼 있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의 주요 업무인 지역보건의료정책 기획조사평가와 감염병 예방관리는 예방의학과 수련의 핵심 영역이다.
지역에서 공공보건 업무를 수행할 의사를 양성하면서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한 수련은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과대학 소속 예방의학과 전공의가 의무복무지역 보건소에 파견돼 수련하더라도 해당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실제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수련하더라도 소속 기관이 수련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무복무기간 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해 예방의학과를 수련기간 전부 산입 과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무복무지역에 해당 과목의 수련기관이 없는 경우 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도 예방의학과와 의과대학 등 수련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시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역의사법 제7조 제4항 제2호가 수련기간 산입 대상을 수련병원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과대학 등에서 받은 수련기간을 인정하려면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해 전공의법에서 사용하는 수련병원등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받은 파견수련 기간도 전공의의 소속 기관과 관계없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법률에 별도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에서도 예방의학과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26년 선정된 56개 수련병원의 지원 대상은 인턴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8개 전문과목이다. 예방의학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선정 기관에도 의과대학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예방의학과는 전공의 수련 자체가 의과대학 등 수련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지원 과목에 이름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공고에 따르면 2026년도 상반기 예방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 모집기관 27곳은 모두 의과대학과 보건대학원, 연구기관 등이었다. 하반기 모집기관 5곳 역시 모두 의과대학이었다. 예방의학과를 지원 과목에 포함하더라도 사업 대상을 수련병원으로 한정하면 대부분의 전공의는 여전히 지원받을 수 없는 구조다.
의사회는 예방의학과를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수련전문과목으로 지정하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보건관계기관 등 수련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조치는 법률 개정 없이 보건복지부의 시행령상 과목 지정과 사업 지침 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의사회의 판단이다.
특히 대한예방의학회가 2025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연구과제로 예방의학과 전공의 핵심역량을 7개 영역으로 새롭게 정의했지만, 이를 실제 수련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해당 연구는 기존 수련역량이 현장의 교육평가 기준으로 활용되지 못한 원인으로 현장실무학습과 지도전문의 교육지침, 수행기반 평가도구의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의사회는 새롭게 정립한 핵심역량을 실제 교육과정에 반영하려면 지도전문의 교육과 현장실무학습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방의학과 인력 부족도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예방의학과 레지던트는 2024년 3월 15명에서 2025년 9월 11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레지던트가 1만463명에서 8409명으로 줄어든 것과 비교해도 절대적인 인력 규모가 매우 작은 수준이다. 2025년 하반기에는 예방의학과 레지던트 50명을 모집했지만 선발된 인원은 없었다.
의사회는 예방의학과 수련 기반이 약화하면 역학조사와 감염병 대응, 지역보건사업 등 공공의료 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할 전문인력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학병원 예방의학과가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도전문의와 시설장비진료실적 등 지정기준을 예방의학과 업무 특성에 맞게 정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지역거점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보건사업 기초교육과 유관기관 파견을 포함하는 수련체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의사회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영역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려면 해당 영역과 관련한 예방의학과 수련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예방의학과의 수련 실태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업무를 반영해 관련 법률과 고시, 사업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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