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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압수수색 '지침' 방향은? '진료 연속성 보호' 대원칙
경찰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가이드라인. 국회가 의료계와 보건복지부를 만나 중재했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1차적으로 수렴해 경찰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이드라인에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호를 대원칙으로 삼고 의료기관 및 의료진과 충분히 소통해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우선토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갖고 수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논의를 시작했다.
경찰청은 현장 수사관 의견을 수렴하며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경찰청은 구두로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호를 대원칙으로 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 및 자료확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더라도 의료기관 및 의료진과 충분히 소통해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진행 ▲불가피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비진료공간에서 우선 집행하고, 진료공간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한다는 방향성을 공유했다. 다만 경찰은 수사 자료의 적기적시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7일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1차적으로 경찰청에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등에 의견을 물었다.
의료계는 국민 안전을 위해 수사가 적절히 진행돼야 한다는 점은 존중한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응급 등 필수의료가 방해받거나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사고 관련 수사 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고 필수의료 보호를 위해 의료진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수사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라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임의제출 요구와 서면조사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구체적으로 전자의무기록 등 자료제출 요구와 서면조사를 통해 해당 진료의 특수성과 임상적 상황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공간은 압수수색 등 불필요한 직접 조사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압수수색이 불가피할 때도 진료를 방해하지 않도록 시간과 장소를 사전 협의하고, 의료진이 참여한 상태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진료용 전산장비를 환자진료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시설의 감염오염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압수수색 상황이 환자보호자에게 최소한으로 노출되도록 사전협의를 통해 동선을 설정하고 긴급상황이 생기면 집행을 중단하거나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국정감사 이후 상황 급변, 소아응급의학회의 제안은?
다만, 2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도 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의 답변으로 가이드라인에 속도가 날 예정이다. 경찰의 응급실 압수수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재차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응급실은 성역이 아니고 진실 규명에 언제나 협조한다라며 가이드라인에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의 원칙적 제한 및 전문가 의견 반영 ▲무분별한 영장 집행 통제 장치 마련 ▲통상적인 환자 사망 건에 대한 과도한 현장 조사 관행 개선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다음달 말까지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도 가이드라인 제작에 의견을 제시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압수수색 관련 수단장소집행 등 3대 원칙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의료기관을 압수수색할 때 임의제출, 전자자료 확보 등 진료를 덜 침해하는 방법을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 환자가 실제 치료를 받는 핵심 진료구역에 대한 직접 진입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수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만드는 가이드라인으로는 부족하다라며 미국도, 영국도 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법무부와 상의해 법 개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안철수 의원은 실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응급환자 진료에 사용 중인 의료용 시설기재의 사용 중단 최소화 ▲임의제출 및 전자정보 복제 등 진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수사 방법 우선 고려 ▲긴급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환자 안전 확보 조치 병행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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