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안철수 의원, 법 개정 통해 응급실 강제수사 절차 보완 나선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강제수사가 이뤄지더라도 환자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처벌을 강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응급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실 진료보호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입법은 지난 9월 30일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계기로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경찰은 영아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해당 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진료 방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센터 소속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경기 남부 지역 소아응급의료 공백 우려로까지 번졌다.
지난 29일 경찰 지휘부가 병원을 방문해 유감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료계에서는 개별 사안에 대한 유감 표명을 넘어 강제수사 과정에서 진료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강제처분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적법한 수사라 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응급의료 시설과 장비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의료진의 진료가 중단될 경우,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른 환자들까지 치료 지연과 안전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안 의원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응급환자 진료에 사용 중인 의료용 시설기재의 사용 중단 최소화 ▲임의제출 및 전자정보 복제 등 진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수사 방법 우선 고려 ▲긴급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환자 안전 확보 조치 병행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은 보장하되,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거나 진료가 중단되는 상황은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해 2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 현장의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응급환자 상담 과정까지 방해 금지 대상으로 확대하고, 응급실 외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해에 이르지 않은 폭행에 대한 처벌과 피해 의료진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이어 이번에는 강제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공백까지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으로,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두 차례 대구를 찾아 의료봉사에 참여하는 등 의료현장을 경험했다.
안 의원은 의료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의사로서 직접 현장을 경험했기에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폭력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면, 이제는 수사 과정에서도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와 의료진의 안전을 지킬 차례라며 정당한 수사와 환자의 생명 보호가 양립할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보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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