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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면진료 초진, 항생제·스테로이드 처방 제한해야"

이정환 기자2026.10.29 15:39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 초진에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 면역억제제, 사후피임약,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환자안전을 위해 비대면진료 초진 시 처방제한 약제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며 정부에 필요한 대면진료와 후속관리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비대면 초진에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에 따라 처방은 단기간 증상 완화를 중심으로 허용하고, 이후 대면진료와 후속관리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제별 특성과 환자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처방 편의를 앞세워 허용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는 것.

약제별 위험성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항생제는 충분한 진찰과 검사 없이 처방될 경우 불필요한 사용과 진단치료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스테로이드제는 감염을 악화시키거나 그 징후를 가릴 수 있고 혈당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소도포제 역시 정확한 진단과 사용지도가 필요하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면역억제제는 성분에 따라 감염이나 혈구 감소 등의 위험이 있어 검사와 추적관찰이 중요하다. 고혈압당뇨병 치료제의 경우 현재 상태와 치료반응을 평가하지 않은 채 과거 처방만 반복하면 적절한 치료 조정과 지속적인 환자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후피임약처럼 투여 시점이 치료효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연속성을 지원하는 수단이지 대신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최소 한 차례 대면진료로 현재 상태와 기존 치료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후속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치료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운데 초진 30일 처방 허용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이 하위법령에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하위법령이 초진과 장기 처방의 예외를 확대하는 수단이 아니라 환자안전을 위한 구체적 기준이 돼야 한다라며 정부가 의료현장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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