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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의학회 "진료 방해 없었단 해명, 사실 왜곡…경찰은 사과하라"

홍완기 기자2026.10.28 11:34
함영욱 경기도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의협신문
함영욱 경기도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의협신문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경찰의 사과 거부와 국정감사 증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료 방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응급실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특히 압수수색 당시 진료 공간이 비어 있었다는 경찰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고, 사망 환아의 담당 의료진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강제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책임 회피로 현장 의료진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고 안타깝다는 입장만 되풀이한 경찰을 강력히 규탄했다.

학회는 경찰의 해명이 진료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당시 환자가 없어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학회는 소아응급의료센터에 환자가 없는 시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압수수색 당시에도 긴박한 처치와 처방이 진행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찰이 당일 세 차례에 걸쳐 응급센터를 방문하고 여러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진료 현장의 흐름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퇴원한 뒤 빈 응급실을 수색했다는 경찰의 설명은 진료 방해 책임을 피하기 위한 사실 왜곡이라는 게 학회의 입장이다.

사망 환아에 대한 처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인력이 현장에 진입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학회에 따르면 환아 사망 당일 약 1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에도 관련 처치와 처방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와 과학수사대가 응급센터에 들이닥쳤다. 약 40분간 현장에 머물며 진료를 이어가야 하는 담당 전문의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동의 없이 진료 공간을 촬영했다고 전했다.

학회는 현장에서는 응급실을 범죄 현장처럼 취급하며 수사를 강행하고, 국정감사에서는 관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압수수색을 집행하고도 정작 사망 환아를 담당한 의료진이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학회는 경찰이 국정감사 전날인 26일 병원 측에 사망 환아의 진료를 담당한 의료진의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당일 응급센터에서 장시간 수사를 진행하고도 뒤늦게 담당 의료진의 신원을 확인하려 한 것은 수사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담당 의사조차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장을 집행한 근거가 무엇인지, 강제수사가 어떤 판단과 절차를 거쳐 결정됐는지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의 사과 거부가 의료진의 추가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학회는 경찰이 사과나 유감 표명 대신 안타깝다는 표현으로 대응한 것은 현장 의료진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공권력 행사로 소아응급의료센터가 마비돼 환아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말로 책임을 넘길 것이냐고 반문했다.

실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는 국정감사 이후 의료진의 추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회는 현장 의료진이 극심한 피로감과 모욕감, 개선 가능성에 대한 절망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태가 소아응급의료체계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문의 7명이 사직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다. 현재 해당 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는 9명으로, 사직이 현실화할 경우 소아응급 진료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회는 경기남부경찰청에 ▲진료 방해와 국정감사 거짓 증언에 대한 현장 의료진 및 국민 대상 공식 사과 ▲담당 의사조차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강행한 사유와 내부 의사결정 경로 공개를 요구했다.

이어 112 신고에 따른 응급실 출동 및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오는 11월까지 전면 제정하고,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식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학회는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의료진의 대규모 이탈이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전국 소아응급의료센터의 진료가 마비되고 환아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경찰에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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