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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대체조제 실상 공개…"사실상 성분명 처방되고 있어"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의약품이 환자에게 조제되고 환자와 처방의사에게 변경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사실상 성분명처방과 다를 바 없다며 환자의 알 권리와 의약품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진료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대체조제 관련 사례를 공개, 환자 고지 및 동의 절차 강화와 처방의사 사후통보 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촉구했다.
이날 사례를 소개한 조승철 은평밝은내과 원장은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오랫동안 같은 의약품을 복용해 온 80세 남성 환자가 평소 먹던 약의 색깔과 모양이 달라졌다며 처방 변경 이유를 물은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승철 원장이 처방한 의약품은 흰색의 뉴부틴서방정이었지만 환자가 약국에서 받아온 제품은 녹색과 흰색 계열의 애니틴서방정이었던 것. 두 제품은 모두 트리메부틴말레산염 300mg을 함유한 서방정으로 성분과 함량은 같지만 제품명과 외형이 다르다.
처방을 변경한 사실이 없었던 조승철 원장은 환자는 약국에서 변경 사실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을 조회했을 때도 해당 처방기간의 통보 기록은 0건 이었다고 밝혔다.
다른 환자에게는 항혈소판제 세레탈서방캡슐100mg을 처방했으나 실제 환자의 약품 용기와 투약이력에는 유레타졸서방캡슐100mg이 기재되어있었다. 항진균제 처방에서도 원처방에 기재된 티나졸캡슐 대신 디후렉스캡슐이 조제약 안내문에 표시된 사례가 확인됐다.
조승철 원장은 두 사례 모두 사후통보 전산 기록이 조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를 두고 서울시의사회는 대체조제 자체의 허용 여부를 넘어 환자와 처방의사 모두 의약품 변경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약품 변경 사실이 환자와 처방의사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의사가 처방한 제품과 환자가 실제 복용하는 제품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처방전에 특정 제품명이 기재돼 있더라도 실제 조제 단계에서 다른 제품으로 변경되고 그 사실이 공유되지 않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사실상 성분명처방과 유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변경에 따른 이상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처방의사가 실제 조제된 의약품을 알지 못하면 적절한 진료와 원인 분석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체조제 과정에서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약품 변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처방의사에게도 실제 조제한 의약품을 정확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심평원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전산 통보까지 가능해진 만큼 관련 절차가 진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제도를 바꿔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사후통보 방식까지 간소화했다면 약사도 당연히 그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조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성분명처방 의무화와 의약분업 제도 전반에 대한 재평가로 확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자의 알 권리와 의약품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분명처방까지 의무화된다면 처방과 조제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가 더욱 불명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규석 회장은 모든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누적된 국민 부담과 약제비 증가, 의료 이용 변화 등을 반영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자는 약의 변경 사실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받고, 처방 의사도 실제 조제된 약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제료 등 추가 비용과 의료 이용 불편까지 객관적으로 평가해 환자가 병의원과 약국 중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현선 서울시의사회 성분명처방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의약분업을 재검토하자는 것은 의사와 약사 간 직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다라며 약국에 갈 때마다 약이 바뀐다면 환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무엇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먼저 돌아보고 소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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