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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PA간호사 자격화 필요하다" 국감에서 주장
진료지원간호사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나가기 위해 병원별 진료지원간호사의 정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공인된 인증체계를 통해 자격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PA간호사 제도의 체계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공의 1년차 모집 현황 결과 2091명 모집에 1668명 밖에 확보되지 않는 등 전공의 지원 감소와 노동시간 감축 추세, 지역의료 대응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PA간호사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이수진 의원은 의료대란 속에서 간호법이 제정됐고 그 속에서 PA간호사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업무범위와 책임 자격과 교육체계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채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며 그 결과 병동 외래 수술실 간호사들이 진료지원 업무에 투입되며 해당 부서의 인력이 부족해졌고, 전공의 복귀 이후에는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지원 간호사 수가 줄어들기도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한간호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복귀 후 부서 이동 및 업무 재조정 과정에서 사전협의나 본인 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응답이 74.8%로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공정성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의원은 PA간호사에 대한 정원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PA간호사를 전문적인 체계 하에 양성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고령화라든지 지역의료를 대응하기 위해 PA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예시를 언급하면서다.
이수진 의원은 진료지원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를 43개 행위 등으로 넓혀나가면서 의료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데 여전히 전문성과 책임 범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공인된 인증체계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하는 PA간호사 자격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PA간호사 자격화 내용을 담은 간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개정 논의 과정에 적극 협의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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