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권칠승 의원, 안구 적출 비의사 허용 재차 주장…안과의사회에 재반론

박양명 기자2026.10.27 13:47
ⓒ의협신문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의사 외 인력에게 안구 적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했다. 대한안과의사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권 의원은 다른 나라 사례를 들며 법을 바꿔야 할 문제라며 재반박했다.

권칠승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과의사회의 반대 성명에 대찬성이라면서도 실제 인식되는 각막은 대부분 수입이고 국가의 품질관리체계도 없다. 미국이나 인도는 기술자들이 안구를 적출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각막 이식(에 쓰이는 각막은) 미국에서 많이 오는데 이런 안구부터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재차 (미국, 인도는) 의사가 적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남아도는 상황인 만큼 제도를 정비해 제도가 실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안구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출 인력 확대뿐만 아니라 기증 희망자 정보 연계, 지역별 적출 인프라 확충, 수입 각막의 품질관리 체계 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권칠승 의원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안구 기증 희망 등록자가 많은데 실제 기증에 의한 시술이 0.1~0.2% 수준밖에 안된다는 현실의 원인으로 안구 적출할 의사가 없다고 지목했다.

권 의원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안구 적출을 꼭 의사가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장기기증법에서 아직까지는 의사가 적출토록 하고 있는데, 사망자에 대한 안구 적출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을 바꿔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권 의원의 발언을 놓고 안과의사회는 21일 즉각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기증 희망등록부터 유족 동의, 적출, 보존과 이송에 이르는 과정을 점검해 실제 기증이 무산되는 원인부터 규명해야 할 일이지 안구 적출을 단순한 조직 분리 작업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안과의사회는 사망자에게 하는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출에서 이식까지 이어지는 이식 의료의 연속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인력 부족을 이유로 비의사에게 직접 조직을 절개하고 안구를 적출하는 행위를 맡겨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기증자의 외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유족에게 예우를 다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라며 기증자의 병력과 감염 위험을 평가하고 적출 과정에서 발견되는 이상 소견을 판단하는 과정도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