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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약침·공장형 원외탕전실 논란에 정부 "개혁안 마련하겠다"

박양명 기자2026.10.27 11:25
ⓒ의협신문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성분을 알 수 없는 약침과 공장형 원외탕전실 문제 해결을 위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성분과 안전성 검증이 불분명한 약침과 대량 사전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장형 원외탕전실 문제를 지적하며 보건당국에 관리체계 개혁을 촉구했고, 정부가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은 약침 주사제를 직접 제시하며 일반 주사제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거쳐 약효와 안전성을 검증하지만 약침은 성분조차 알 수 없다라며 우리 몸에 주사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환자가 알 수 없고, 유통기한을 어떻게 책정하는지도 의문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관리 실태를 따져 물었다.

특히 줄기세포 활성화 등을 내세우는 약침 효능을 어떤 근거로 확인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암 환자의 절실한 마음을 이용해서 산삼약침이라고 하면서 몇천만 원씩 쓰게 했는데 환자 상태는 더 안 좋아졌다고 한다. 복지부와 식약처가 책임져야 한다고 일침 했다.

약침 조제 행위를 예비조제라고 정의하는 정부의 접근도 비판했다. 한 의원은 한의학의 현대화는 침술과 한의학에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의학 진흥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적 행태까지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의협신문

정부, 공장형 원외탕전실 운영 업체 대표에 상도 줬다

공장형 원외탕전실 운영 실태 파악 및 관리 미흡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의원은 지난 20일 한의학 플랫폼 기업을 표방하는 I업체와 창업주가 같은 M업체 운영 한의원의 불법성을 제차 지적하며 정부가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 설명에 따르면, 문제의 한의원은 실제 진료는 거의 하지 않으면서 폐업을 면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진료를 하고, 그마저도 원외탕전실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진료 내용은 모두 비급여로 4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받았다.

심지어 I업체는 원외탕전실을 공동 이용하는 제휴 한의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비급여 매출 증대 방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매출 사례를 홍보하는 등 의료행위보다 수익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해당 원외탕전실을 공동 이용하는 한의원은 4667개에 달한다.

한 의원은 I업체는 에페드린 성분의 정량화를 내세운 판매 홍보 등을 통해 600억원의 매출을 자랑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해당 업체 대표에게 상을 줬다라며 보건복지부 목표는 한의의 증진인가, 아니면 불법의 증진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I업체 대표 수사의뢰 및 원외탕전실 인증 의무화를 요구했다. 동시에 원외탕전실마다 제휴하는 한의원 수도 제한하고 한개의 탕전실에서 하는 공동탕전의 양에도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제안하며 개혁 방안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한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한한약사회회 26일 성명서를 내고 공장형 원외탕전실 편법 운영과 한약 사전조제 및 무면허 조제 정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의원의 질의에 I업체의 위법사항을 확인하겠다라며 개혁방안 마련 주문에도 알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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