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15만명?…판단 기준부터 공개하라"

이영재 기자2026.10.27 09:13

사회적 입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요양병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입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부터 밝혀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문제와 관련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유도하는 행위는 근절해야 하지만 명확한 판정 기준 없이 요양병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규모를 약 15만 명으로 추정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제기된 요양병원의 사회적입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요양병원협회는 26일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입원환자에게 적정한 진료를 제공하고, 조기 퇴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진료수입을 목적으로 환자의 퇴원을 부당하게 미루는 행위는 요양병원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면서 다만 최근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 제시한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추계와 관련해,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판단 기준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규모를 약 14만 7000명으로 추정하고, 향후 5년 내 통합돌봄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사회적 입원에 해당하는 환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추계 산출 과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국정감사에서도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경증환자에게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5조 5000억 원이 투입됐다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짚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으로 분류된다.

허종식 의원은 이 가운데 의료경도와 선택입원군 전체가 경증환자에 해당하며, 의료경도를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로, 선택입원군을 돌봄으로 전환할 수 있을 만큼 의학적 입원 필요성이 거의 없는 환자라고 규정했다. 이들 경증환자는 2025년 기준 13만 1000명으로, 전체 요양병원 입원환자 3명 중 1명꼴이며, 해마다 이들에게 약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 제시한 의료경도 및 선택입원군 규모는 연인원 기준으로, 실제 환자 수는 약 56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해당 환자군에는 인공관절고관절디스크 수술 등을 받은 후 단기간 입원해 회복 과정을 거쳐 퇴원하는 환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연인원과 실제 환자 수 간 차이가 발생한다라면서 사회적입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환자가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인 정의와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규모 산정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입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입원의 원인을 요양병원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료경도와 선택입원군 환자들을 모두 사회적입원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치매환자가 의료경도에 해당하려면 우울낙담, 불안, 이상 운동 증상 또는 반복적 행동, 수면야간행동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1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이며 치매 관련 약제를 투여 받아야 한다. 이들은 치매 행동심리증상(BPSD)을 보여 약물 조절과 낙상과다진정 등 부작용 관찰,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관찰이 필요해 가정에서 돌보기 어렵다라면서 의료경도로 분류되는 위루, 요루, 장루 등은 영양을 공급하거나 소변대변을 배출하기 위해 형성한 통로로, 환자들은 감염, 피부 손상, 관 막힘이탈 등 합병증 위험이 있어 숙련된 간호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삼킴장애가 동반된 위루 환자는 흡인성 폐렴 위험도 크다. 더군다나 뇌졸중 등으로 전문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상당수도 의료경도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선택입원군은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다. 말기암 호스피스 환자 상당수도 의료경도나 선택입원군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의료경도와 선택입원군에도 의학적 상태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포함돼 있는데, 이들을 일률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낮거나 거의 없는 환자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면서 환자분류군만으로 입원 타당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환자의 의학적 상태와 치료 필요성, 지역사회에서 대체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경도와 선택입원군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 전액을 절감 가능한 비용으로 단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퇴원 환자가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라면서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 통합돌봄으로 전환하면 실제 재정이 절감되는지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2026년 기준 요양병원 선택입원군의 1일당 정액수가는 3만 1847원이다. 반면 노인요양시설의 1일당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 1명당 입소자 2.1명 이하 배치를 기준으로 1등급 9만 3070원, 2등급 8만 6340원, 3등급 8만 1540원이다.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에 대한 요양보험 수가는 2시간 기준으로 4만 3430원이다.

요양병원협회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여체계와 서비스 제공 범위가 달라 단순히 수가만으로 비용 효율성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선택입원군 수가는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의 1/3 남짓한 수준이며, 하루 2시간 방문요양 수가보다도 낮다. 요양병원 환자를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요양병원 의료경도, 선택입원군에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을 곧바로 불필요한 지출이나 절감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퇴원 이후 발생하는 의료돌봄 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환자 안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의 사회적입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요양병원협회는 먼저 퇴원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복합 만성질환, 치매 행동증상, 루 관리, 재활치료 등의 환자들은 요양병원 퇴원 후에도 방문진료, 재택의료, 방문간호,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를 꾸준히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환자와 가족은 퇴원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짚했다.

통합돌봄은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요양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전국 229개 시군구의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 서비스 공급 충족률은 재택의료센터 17.7%, 방문진료 21.9%에 그쳤다. 퇴원 후 의료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라면서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요양병원 입원 기간을 줄이는 데만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면 환자와 가족에게 돌봄 부담을 전가하거나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요양병원 의료경도, 선택입원군의 입원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 입원료 체감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입원료 체감제는 입원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입원료를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제도다.

요양병원협회는 본인부담률 인상은 환자와 가족의 부담 증가로, 입원료 체감제 강화는 요양병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퇴원 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환자까지 일률적으로 본인부담 인상, 입원료 체감제 강화를 강행하려는 것은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한 것이라며 퇴원 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본인부담이 늘어도 퇴원하기 어려운데 정부는 환자와 요양병원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사회적 입원에 대한 기준 확립과 일반화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사회적 입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요양병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고, 퇴원 가능한 환자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정부가 객관적인 사회적입원 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퇴원 후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협회도 불필요한 장기입원 해소와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연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