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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늑장대처 사망 주장에…법원 "진단 지연 없었다"

송성철 기자2026.10.26 10:14
골절 수술 후 다리 조직이 괴사해 무릎 위 절단 수술 끝에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과 집도의사를 상대로 낸 3억 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진단 지연이나 수술상 과실이 없었으며, 환자가 앓고 있던 만성 동맥경화와 장기 투석 등 기저질환이 하지 괴사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골절 수술 후 다리 조직이 괴사해 무릎 위 절단 수술 끝에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과 집도의사를 상대로 낸 3억 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진단 지연이나 수술상 과실이 없었으며, 환자가 앓고 있던 만성 동맥경화와 장기 투석 등 기저질환이 하지 괴사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골절 수술 후 다리 조직이 괴사해 무릎 위 절단 수술 끝에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과 집도의사를 상대로 낸 3억 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진단 지연이나 수술상 과실이 없었으며, 환자가 앓고 있던 만성 동맥경화와 장기 투석 등 기저질환이 하지 괴사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A씨의 유족이 최근 B병원장과 C집도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7월 18일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우측 경골과 비골 골절로 B병원에 입원했다. 주치의 C씨는 이틀 뒤인 7월 20일 골절 부위를 절개해 뼈를 맞추고 금속판을 고정하는 관혈적 정복술과 금속판내고정술(1차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이틀 뒤인 7월 22일 오전 6시 40분경 A씨의 우측 발에 심한 부종이 생기고, 맥박이 거의 없는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C집도의사는 당일 오전 9시부터 10시 40분까지 수술 부위 봉합사를 제거하고 압력을 낮추는 감압술 및 전경골동맥 내 혈전 제거술(2차 수술)을 시도했다. 하지만 혈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혈류가 확보되지 않았다. 게다가 A씨의 혈관 벽이 극도로 취약해 절개 부위가 봉합되지 않자 혈관을 임시 결찰한 뒤 상급 종합병원으로 전원했다.

당일 오전 11시경 D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할 당시 A씨의 우측 다리는 창백하고 푸른색 변화를 보였으며 혈류 관류가 심각하게 떨어졌다. 정밀 검사 결과, 양측 다리 모두 만성 동맥경화증이 극심한 상태였다. D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은 혈관 우회로 수술을 시도했으나 허혈성 괴사는 호전되지 않았고, 8월 12일 무릎 위 절단술을 시행했다.

A씨는 B병원장과 C집도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다 2023년 8월 8일 사망했고, 유족이 소송을 수계했다.

유족측은 C집도의가 급성 구획증후군 혹은 말초동맥 폐색증 진단을 지연하고 늑장 대처했으며, 2차 수술 중 동맥을 절단하고 묶는 등 술기 부족으로 골든타임을 넘겨 다리를 잃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통증을 가릴 수 있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잘못된 냉찜질로 혈관을 수축시켜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은 수술 후 신경과 순환 기능에 이상이 없었으며, 혈류 이상을 인지한 즉시 응급수술과 전원 조치를 했다고 항변했다. 괴사는 환자의 고령, 만성 신부전으로 인한 장기 투석, 고도의 만성 동맥경화증 등 기저질환이 복합 작용한 불가항력적 결과라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진단 지연과 관련해 A씨가 1차 수술 이튿날 통증을 호소했으나 진통제 투여 후 안정을 찾았고, 아침 통증 호소 당시에도 혈액 순환과 운동, 감각 기능은 모두 정상이었다. 당일 낮 장시간 정기 투석 외출을 다녀온 뒤에는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7월 22일 새벽까지도 밤새 통증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면서 의료진이 당시 구획증후군이나 동맥 폐색을 사전에 진단해 치료했어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얼음팩 처치에 대해서도 얼음팩이 하지 괴사의 1차적 원인은 아니며 이를 쓰지 않았더라도 괴사 진행을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감정의의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2차 수술 과정에 대해서도 의무기록 어디에도 동맥을 절단했다는 기록은 없다면서 혈전 제거 과정에서 혈관 손상이 생겼을 수는 있으나, 이미 심한 만성 동맥경화로 협착과 폐색이 존재했고 오랜 투석으로 혈관 상태가 극히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봉합이 어려워 임시 결찰 후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한 조치 역시 적절했다고 봤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망인에게 구획증후군이 발생해 하지가 괴사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전제로 한 마약성 진통제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피고 병원은 12차 수술 당시 치매를 앓던 A씨를 대신해 보호자인 배우자에게 수술 필요성치료 계획합병증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정식 수술동의서를 받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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