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분만 기관 1개뿐인 60개 지역부터 분만실 유지 비용 정부 지원해야"
지역별 분만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분만 건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가보다 분만실 유지 기본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5일 제56차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하고 기자간담회를 개최, 분만의료기관 운영의 어려움과 정책적 과제를 제안했다.
정부는 현재 지역간 분만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2023년 12월부터 분만 지역정책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지급하고 있다. 또 올해 7월 28주 미만 조산아 분만에 최대 440만원(비수도권 506만원)의 가산을 도입했다.
다만, 산부인과 의료현장에서는 분만 건수로 진행되는 수가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토로가 나온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분만의료기관은 지난 10년동안 총 230여 곳이 문을 닫았으며, 경상남도 밀양처럼 지역의 유일한 분만 기관이 폐업하는 일도 지속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실은 분만이 없는 날에도 전문의, 간호인력, 마취 지원을 24시간 대기시켜야 한다며 분만 건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가만으로는 출생아가 적은 지역에서 고정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분만인 유지 기본비용(고정비)를 국가가 지원해야한다며 특히 분만 기관이 1곳 뿐인 60개 지역을 우선해서 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만 정책 수가를 시범사업이 아닌 상시 제도로 만들 것 ▲야간휴일 응급분만을 위한 마취 인력 확보를 지원할 것 ▲고위험 산모신생아 센터와 12차 분만 기관 사이 이송 체계를 갖추고 이송 수가를 현실화할 것 ▲비수도권 산부인과 수련병원에 전공의 확보 지원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의 임신 중지 의약품 도입과 관련해 전문가적인 견해를 설명하기도 했다.
김재연 회장은 정부는 내년도 1분기 안에 임신 중지 의약품을 도입하고 2년동안 의사가 처방하고 의료기관 안에서 직접 조제를 규정하려 한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 다만,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제언한 내용은 총 5가지다.
▲투약 전 임신 주수를 확인하고 자궁외 임신 배제를 위해 초음파 검사를 의무화하고 714일 뒤 다시 방문해 완전유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이드라인으로 명시할 것 ▲출혈이나 불완전 유산이 생기면 바로 처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연계 체계를 갖출 것 ▲처방을 원하지 않는 의사의 진료 선택권을 법에 명시하고 그 경우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연계되는 절차를 규정할 것 ▲배우자 동의를 요구하는 모자보건법 제 14조를 정비하고 형법 개정 전에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진을 보호하는 규정을 둘 것 ▲진찰상담추적관찰에 대한 별도 수가를 신설할 것 등이다.
김재연 회장은 임신중지약에 도입 전 가격인상 부분도 필요하다. 법률 개정과 가격 인상이 없는 임신중지약 도입은 국민을 상대로 마루타 실험을 하는 것과 같다며 약물 도입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이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 응급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네트워크 등 시스템을 정부가 우선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김재연 회장 다음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이끌어 갈 김진학 차기회장도 참석했다.
김진학 차기회장은 법적리스크 완화 문제, 수가현실화 문제, 회원 소통 강화 등을 중점으로 회무를 이끌어 갈 예정이라며 산부인과 의사들의 연령이 높아지고 전문의 수가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산부인과의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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