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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필수의료 고액배상보험 가입률 높이기 '총력'

이정환 기자2026.10.23 17:05
ⓒ의협신문
박명하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이 상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2026년 필수의료 고액배상보험료 지원사업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덜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조합은 최근 본관 2층 회의실에 종합상황실을 마련했다. 상황실에서는 갱신신규 대상 의료기관을 상담하고 제출서류와 증빙자료를 확인하며 가입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조속한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산부인과, 소아외과계열,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전문의와 8개 과 전공의의 고액 의료사고 배상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한다. 조합은 2026년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6월 25일부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응급의료센터와 모자의료센터 등으로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의료인 7601명, 의료기관 720곳에 이른다. 가입 신청 후 서류 심사 중이거나 신청서를 작성 중인 기관을 포함하면 현재 대상의 약 90%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비용 부담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에는 의료기관이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 전공의 1인당 연 17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올해는 별도 비용 없이 정부 지원금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이 설계됐다.

조합은 기본 보장 외에 자체 예산을 들여 부가 혜택도 제공한다. 주요 혜택은 ▲단체상해사망보험: 진료 중 상해로 조합원이 사망하면 3억원을 보상 ▲형사사건 법률지원: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입회해 지원 ▲자기부담금 일부지원 특약: 1인당 연간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 ▲의료사고 트라우마 진료지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연계해 운영 등이다.

박명하 이사장은 의료인이 부담 없이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부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조건을 마련하는 데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아직 가입하지 않은 의료인은 하루빨리 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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