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서울시醫 "관리급여로 건보 당연지정제 흔들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도입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헌법적 정당성을 뒷받침해 온 중요한 근거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차원에서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제103차 상임이사회에서 관리급여 도입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사이의 법리적 관계를 논의하고, 의료계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참여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으며, 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한 수가와 진료기준을 따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과 2014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의 의료보장과 건강보험체계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공익을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의 직업수행 자유에 대한 제한이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결정(2012헌마865)에서 당연지정제 아래에서도 비급여 의료행위가 가능하고, 의료소비자가 의료기관과 비급여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합헌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명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가 이러한 기존 합헌 판단의 법리적 전제에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짚었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참여를 강제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비급여 영역에 남아 있던 가격결정의 자유까지 추가로 제한하는 구조가 현실화됐다는 것.
황규석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합헌성을 판단하면서 비급여 진료의 가능성과 환자의 선택권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그런데 정부가 관리급여를 통해 기존 비급여 영역의 가격과 진료기준까지 통제한다면 당연지정제의 헌법적 정당성을 뒷받침했던 중요한 근거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참여를 강제하고 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한 수가와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이제는 기존 비급여 영역까지 가격통제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공익을 위한 제도라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에는 헌법적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황규석 회장은 관리급여 도입으로 규제의 범위와 강도가 달라진 만큼 과거 당연지정제 합헌 판단의 법리를 현재의 제도적 상황에 비추어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참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 비급여 영역의 가격결정 자유까지 추가로 제한받는 것이 과연 헌법적으로 정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관리급여가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 문제를 의료계 전체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는 향후 관리급여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의 기본권 제한 문제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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