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흉부외과의사회 "초진 비대면진료 무분별한 확대 반대"

이정환 기자2026.10.22 13:49
[사진=freepik] ⓒ의협신문
[사진=freepik] ⓒ의협신문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충분한 안전장치와 책임 기준 없이 비대면진료를 초진까지 확대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보완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도 진료에 필요한 신체 진찰과 검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통신영상의 한계와 부정확한 정보로 의료인의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면 비대면진료 확대는 환자에게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영상만으로 역류 여부 판단 못 해
의사회는 심장혈관흉부외과 개원의 상당수가 진료하는 하지정맥류를 예로 들어 비대면 초진의 한계를 설명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하지정맥류는 다리에 혈관이 튀어나왔는지를 보는 것만으로 진단과 치료 방침을 정하는 질환이 아니다. 통증부종중압감 등 증상을 확인하고, 표재정맥과 심부정맥의 구조와 혈류를 평가해 정맥판막 기능부전과 역류의 유무위치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역류를 정확히 진단하려면 환자의 자세와 압박이완 등 유발 방법을 조절하면서 실시간 도플러 파형과 역류 지속시간을 확인하는 초음파검사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초진 환자에게 문진이나 환자가 제공한 사진영상만으로 역류 여부와 치료 필요성, 치료 범위를 판단할 수 없다며 비대면진료는 검사 전 안내나 기존 검사 결과 설명 등 보조적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초음파검사와 대면 평가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가 질환별 진단 요건의 차이를 반영하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면진료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진 시 책임은 누구에게사고 처리 기준부터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그 책임 소재도 문제로 제기했다.

의사회는 영상 해상도와 조명, 통신 지연중단, 음성 전달 오류, 환자의 설명 누락은 물론 플랫폼이 전달하는 병력복약검사정보의 오류나 누락도 진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면에 보이지 않는 징후나 촉진기능 평가가 필요한 상태를 놓칠 가능성도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기존 정보가 부족한 초진에서 더 크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진단 지연이나 오진이 발생하면 의료인의 합리적 판단 오류와 플랫폼의 정보 전달 오류, 통신사업자의 장애, 환자 측 정보 제공의 한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록전송접속 이력 보존, 정보 정확성 확인, 시스템 장애 시 진료 중단 및 대면 전환 절차, 사고 조사와 손해배상 책임 분담 기준을 확대에 앞서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중립적 통로 아냐 의료 상업화 우려
플랫폼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의사회는 플랫폼이 노출 순위광고수수료추천 방식 등을 통해 환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환자 유치 경쟁이 심해지면 의료기관이 플랫폼의 노출 정책과 비용 구조에 종속되고, 의료기관 간 과도한 경쟁과 의료 상업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플랫폼의 불필요한 진료처방 유도와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를 실효성 있게 감독할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원가 행정부담 가중 지적5대 요구사항 제시
개원가의 행정부담도 짚었다. 비급여 내역 제출, 처방전 발급전송, 시스템 등록관리, 본인 확인, 진료기록 연계보관 등 새로운 의무가 더해지면 인력과 자원이 제한된 개원가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할 때 환자 편의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추가 비용과 업무량, 시스템 오류 대응 부담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결론적으로 ▲질환별 특성과 검사진찰 요건을 반영해 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명확히 구분할 것 ▲의사가 대면진료나 추가 검사를 요구할 권한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의료인플랫폼통신사업자환자 간 책임 범위와 사고 처리 절차를 법령과 운영 기준에 명확히 규정할 것 ▲플랫폼의 환자 유인, 불투명한 노출추천, 과도한 광고, 불필요한 진료처방을 막을 독립적 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 ▲추가 행정의무에 대한 비용업무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기관에 책임과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의료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플랫폼 매칭 서비스가 아니라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검사로 진단해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전문적 의료행위라며 비대면진료의 편의성이 의료의 본질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