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정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판매 병·의원 현장 조사 추진

박승민 기자2026.10.22 12:28
ⓒ의협신문
ⓒ의협신문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 판매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자가주사제는 환자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상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의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사용돼야 한다. 다만, 환자에게 주사 방법 등 교육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자가주사제에 대해 교육목적 등으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기관에서 조제판매가 가능함을 지속 안내해왔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음에도 상당량을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의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의약분업 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관계법령상 의약분업 원칙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또 처방전 발급 의무 위반의 경우 1차 자격정지 15일, 2년 내 2차로 적발될 시 자격정지 30일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 공급량을 지속 점검하고, 의약분업 위반 여부를 지속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가 의약분업 원칙을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 건강 보호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의약분업 원칙이 현장에서 충실히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