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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에 공공의전원 설립 법안 등장…15년 의무복무
인천대학교에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인천대학교에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동발의자에는 인천을 지역구로 둔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했다. 김교흥 의원 지역구는 인천서해구갑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와 동시에 다음 달 16일에는 같은 주제로 국회 토론회도 여는 등 여론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보면 ▲국립대학 법인의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방의료원 교육실습 기관 지정 ▲공공의전원 학생 학비 지원 및 15년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대학교에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인천의료원을 수련기관을 지정하며 인천 특색에 맞는 공공의사를 배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광역시는 300만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인구 10만명 당 치료가능 사망자는 46명으로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라며 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을 통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완성하겠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20202024년 매년 전국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천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 사망률은 2020년 48.58명, 2021년 51.49명, 2022년 51.31명, 2023년 49.59명, 2024년 46.18명으로 집계됐다. 또 인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8명, 병상 수는 11개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사립대학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각종 의료정책에서 패싱을 당하고 있다며 인천이 배정받은 지역의사 6명은 인천의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대 옛 제물포캠퍼스 부지 6만 5000평과 인천시 산학협력지원금을 활용하면 국가의 재정 부담 없이 공공의전원 설치가 가능하다라며 수련병원으로 인천의료원 기능을 확대하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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