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국회, 의사과학자 양성에 한목소리…정부 예산은 뒷걸음
국회가 의사과학자 양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보건의료산업법 개정안이 나왔고, 아예 의사과학자만을 위한 제정법도 등장했다. 앞선 국정감사에서는 의사과학자 양성 관련 정부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의사과학자 병역에 따른 연구단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사과학자는 진료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과학적 연구로 해결하고 연구성과를 다시 임상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이다. 이재명 정부도 국정과제 32번 의료 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통해 의사과학자 등 바이오헬스 핵심 융복합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임상 현장의 미충족 의료수요를 발굴해 기초과학과 연결하고, 그 연구성과를 다시 환자 치료와 실용화로 환류하는 의사과학자 및 중개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일본 등은 일찍이 의사과학자 양성과 중개연구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지원이 부족해 보건의료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과 성과의 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의사과학자와 중개연구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신설하고, 중개연구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의사과학자와 중개연구의 법적 정의 신설 ▲의과대학전공의박사과정에 걸친 교육훈련제도 구축 ▲연구학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병역제도 마련 ▲의료기관연구기관의 연구시간 부여 노력 및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 계상 근거 마련 ▲중개연구지원센터 지정지원 ▲3년 주기 의사과학자 실태조사 실시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아예 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3개 조항으로 이뤄진 법안으로 의사과학자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교육 훈련제도, 연구활동 및 재정 지원, 병역제도 등을 규정했다.
한 의원은 의사과학자는 임상 경험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기초연구 성과를 임상으로 연결하는 보건의료기술 혁신의 핵심 인력이라며 진료와 연구를 모두 이해하는 전문성을 획득하기까지 장기간의 교육과 수련이 필요한 반면, 의료기관 내 연구에 대한 보상체계나 연구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병역 이행에 따른 연구 단절 우려가 상존하여 의사과학자의 양성과 지속적인 연구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의사과학자 양성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가 여야 구분없이 의사과학자 양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70억원 정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것과 배치되는 방향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미국 국립보건원의 경우 최대 10년간 정부가 연구지원을 실시하지만 우리나라는 길어야 3년이 전부라 보고서 하나 써 내면 끝나는 수준이라면서 감액된 예산을 모두 환원하고, 제도적 지원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의사과학자는 의사 면허와 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하고 새로운 치료법 등을 연구하는 융합형 전문가로, 신약 개발과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등 우리나라가 기초의학 및 제약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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