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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비대면진료 참여 거부' 경고
복지부가 내놓은 비대면진료 시행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마취통증의학과 개원가는 민간 플랫폼의 상업적 이익을 대변하고, 치명적인 규제 구멍과 예외 조항을 방치한 졸속 행정의 결정판이라며, 비대면진료 참여 전면거부를 포함한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비대면진료의 무차별 확대가 국민건강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의 본질은 눈속임식 편의성이 아닌 정확한 진단과 환자 안전에 있으며, 직접적인 신체 검진이 불가능한 비대면 진료의 구조적 한계는 결국 오진, 치료지연, 약물 오남용이라는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진다고 경고한 의사회는 특히 마취통증의학은 고위험 약물 처방, 마취 및 시술 전 정밀 상태 평가, 급성중증 통증 원인 규명이 필수적인 전문 분야로, 안전장치 없는 비대면 진료 확대는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는 야간휴일 비율 산정 예외 조항의 함정이다.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의 난립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기관별 비대면 진료 비율(30%)과 의사 1인당 처방건수(월 500건)에 제한을 두면서도, 야간휴일 진료는 분모분자 산정에서 모두 제외하는 편법적 구멍을 만들었다며 이는 전담기관 금지 원칙을 무력화한 것이자, 야간과 휴일에남 가동하는 전담병원의 난립을 정부가 앞장서 용인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초진 30일 처방과 시도 단위 허용지역 설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 간 실시간 처방 이력을 검증할 공적 전산망도 없이 초진 30일 처방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마약성 진통제 등 고위험 약물의 의료쇼핑과 중복우회 처방을 방임하겠다는 뜻이며. 시도 단위 처방 허용은 이상 소견 발생 시 즉각적인 대면 진료 연계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해당 규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플랫폼에 지나치게 관대한 제재 기준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문제삼았다. 플랫폼의 책임은 방치한채 환자 본인확인과 진료요건 입증의 책임을 오롯히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환자의 질병명, 진료 이력, 처방 내역 등 민감한 건강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플랫폼에 대해 3차 위반 시에나 신고수리를 취소하도록 누더기 처분을 규정했다고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플랫폼의 시스템 오류 및 불법 유도 행위에 대한 귀책 사유를 명확히 하고, 특히 정보 매매 플랫폼에 대해서는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엄벌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확대가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개정안 강행시 비대면진료 전면 참여 거부를 포함한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대면 진찰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환자 안전은 그 어떤 명분과도 타협할 수 없는 보건의료의 기본이라며 정부가 12월 비대면진료 본사업 강행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시한 졸속 개정을 강행한다면, 범의료계 연대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전면 참여 거부를 포함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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