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사 셀프처방 금지의약품, 펜타닐·미다졸람 등 대폭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 자가처방 금지의약품을 기존 프로포폴에서 펜타닐과 미다졸람 등 총 22개 성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위반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셀프처방 금지 의약품의 확대다.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투약해서는 안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를 기존 프로포폴 1개 성분에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총 22개 성분으로 확대하고, 해당 의약품의 경우에는 다른 의료인의 객관적인 진료를 거쳐 투약하도록 한다.
추가되는 셀프처방 금지 성분은 ▲레미펜타닐 ▲모르핀 ▲수펜타닐 ▲알펜타닐 ▲옥시코돈 ▲올리세리딘 ▲페티딘 ▲펜타닐 ▲히드로모르폰 등 마약류 9개.
▲날부핀 ▲디아제팜 ▲레미마졸람 ▲로라제팜 ▲미다졸람 ▲부토르파놀 ▲에토미데이트 ▲케타민 ▲티오펜탈 ▲페노바르비탈 ▲펜타조신 ▲펜토바르비탈 등 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 12개 성분이다.
마약류 오남용과 맞물려 일부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사회 문제화하자 국회는 지난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이를 금지키로 한 바 있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 2월 프로포폴에 대해 우선 자가처방 금지조치를 취했으며, 이번에 대상의약품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의사가 투약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마약 및 향정약을 셀프처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기간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는 규정도 담겼다. 현행 규정에는 사고마약류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사고발생을 인지한 당일과 공휴일토요일은 5일의 보고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현실화했다.
아울러 지난 5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또는 마약류등 승인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신청 민원의 세부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금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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