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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윤곽도 없는데 대불제도 폐지 안 된다"

박양명 기자2026.10.20 16:50
ⓒ의협신문
ⓒ의협신문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대불제도 폐지가 예정된 가운데 이를 존치하기 위한 법안이 나올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불제도 폐지의 문제점을 짚으며 존치를 위한 원 포인트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불제도는 손해배상액이 확정됐는데도 의료기관이 폐업파산해 돈을 줄 수 없을 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대불제도를 폐지했다.

이소희 의원은 책임보험 윤곽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망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부터 없앴다고 지적했다.

올해 5월까지 대불 청구 169건 중 120건, 64억 8449만원이 지급됐다. 23건은 현재 심사 중이다. 대불금이 지급된 120건 중 87건(37억원)은 의원과 치과의원에서 생긴 의료분쟁이었다.

이 의원은 대불제도는 돈을 잘 갚은 의료기관을 대신하려는 제도가 아니라 배상 의무자에게 돈이 없어 피해자가 못 받는 상황을 막는 제도라며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이 오히려 대불제도가 꼭 필요한 이유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책임보험 가입의무는 만들었지만 미가입을 막을 제재수단은 없다라며 보험에 들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사고가 나고, 폐업하면 환자는 어디에서 배상 받나라고 되물었다.

실제 책임보험은 어떤 의료기관이 가입해야 하는지, 얼마나 보장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의료중재원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책임보험 미가입 의료기관에 대한 규정도 법에는 없다.

이창훈 의료중재원장도 보험가입에 따라 환자 보상에 공백이 생기는 게 맞다고 인정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전 대불을 청구한 사건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해 시행 전 사고가 났어도 소송이 길어지면 대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라며 과거 책임보험 의무화가 무산되면서 최소한 대불제도라도 두자며 만든 제도인데 이번에는 책임보험을 도입했으니 대불제도는 없애도 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책임보험이냐, 대불제도냐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책임보험대로 정착시키되, 안착하기 전 피해자 안전망부터 없애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불제도 존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히며 보건복지부에 대불제도 병행존치에 관한 공식 검토의견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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