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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회 "초진 비대면진료 확대, 환자 안전은 뒷전"
대한안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환자 안전을 위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 확대와 처방 예외 완화가 진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제도 확대에 앞서 진료과목별 특성과 의료계의 전문적 판단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안과의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진료는 이용 건수를 늘리는 수단이 아니라 필요한 진료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법령을 통해 초진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것은 입법 과정에서 확인된 대면진료 원칙과 환자 안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를 산업 확대와 시장 활성화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진료의 안전성과 질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초진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를 같은 시도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신속한 대면진료 연계를 위해 동일 지역은 같은 시군구로 한정하고, 비대면진료 허용 여부도 지역뿐 아니라 증상과 질환의 위험도, 필요한 검사, 진료과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진 역시 마지막 대면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일률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동일 증상에 대해 90일 이내 1회 또는 180일 이내 2회 이상의 대면진료 이력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일 지역 밖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도 전문적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거나 의료 접근에 객관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면서 음성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 상태를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음성진료는 진단에 한계가 큰 만큼 불가피한 사유와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상 품질과 본인 확인, 진료 중단 및 대면진료 안내 규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안질환처럼 시각적 정보가 진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은 화상진료만으로 충분한 평가가 가능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와 진찰을 비대면진료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면진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진료과목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의 전문성과 자율규제 권한을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했다.
개정안이 의약품 인도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의 표준지침 마련을 규정한 것과 달리, 진단과 처방을 결정하는 의료계의 전문성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6에 따라 의사회 등이 마련하는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고, 플랫폼 인증 기준의 수립과 심사에도 의료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면진료를 수행한 의료인에게 대면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진료 기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로는 안전한 제도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처방일수 중심의 규제 역시 환자 상태와 의약품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초진 처방을 7일 이내로 제한하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다른 의료기관의 처방 이력을 포함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회는 처방의 안전성이 기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의약품이라도 질환과 검사 결과, 기존 치료 이력에 따라 적절성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검사 없이 진단하기 어렵거나 오진 위험이 큰 질환과 항생제스테로이드제면역억제제만성질환 치료제 등의 초진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고, 30일 처방 예외도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아 처방기간과 안약 등 외용제의 최소 포장단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플랫폼이 특정 의약품이나 처방량을 기준으로 의료기관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처방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비대면진료 비율과 건수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의료인별 비대면진료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의사 1인당 월 500건 이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 30% 기준만으로는 특정 의료인에게 진료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평일 오후 8시 이후와 토요일 오후 6시 이후, 휴일 진료를 비대면진료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시간대에 비대면진료를 집중하는 전담 의료기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제도 확대에 앞서 시범사업의 성과와 위험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료의 질과 오진 가능성, 의약품 오남용,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뒤 진료과목별 위험도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편의성은 환자 안전과 진료의 질을 전제로 할 때만 정당화된다며 비대면진료의 성패는 이용 건수나 접근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의료인이 전문적 판단에 따라 책임 있게 진료할 수 있는지가 제도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와 근거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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