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거동불편자 방문예방접종 '사전 승인' 받아라에 접종 포기 속출

박승민 기자2026.10.19 14:24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기관 왕래가 어려운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방문접종을 시행함에 있어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가 접종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의료 현장의 지적이 나왔다.

방문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시행 전 예진과 문진,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로 인해 방문예방접종을 포기하는 의료기관도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을 발표, 의료기관 왕래가 어려운 거동불편자에 대한 방문접종을 인정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방문예방접종 실시 전 관할 보건소에 사전 보고 및 승인절차를 요구했다.

장소규모일자 등 계획을 제출하고 보건소가 필요성과 안전환경을 검토승인토록 한 것.

의료계에서는 의료진이 이미 집에서 진찰처치하는 환자에게 독감 백신만 별도 행정 승인을 요구한다면 접종 지연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인천광역시에서 방문예방접종을 시행한 A의원은 최근 방문예방접종을 포기했다. 방문예방접종과 관련해 구청 내 통합돌봄과와 예방접종 지침에 대한 행정적 절차 논의를 이어가다 운영에 있어 행정적 부담을 느끼면서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충형 대한가정의학회 보험이사는 예방접종을 계획하고 방문을 하더라도 환자의 당일 컨디션 상태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매번 사전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의료현장에서는 번거로울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행정 인력 등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언급하며 지침에 따르면, 방문예방접종을 위해 각종 행정서류를 준비해야하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문예방접종 대상자들의 대다수는 이전 외래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해왔던 환자들이라며 방문예방접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를 기본적으로 다하는데도 사전 승인절차가 있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방문예방접종를 시행하는데 ▲콜드체인(28℃)▲적정 인력 ▲접종 후 관찰 ▲아낙필락시스 대응장비이송체계 등 안전요건은 반드시 지켜져야지만, 이러한 요건 준수와 환자별 사전 행정 승인이 반드시 결합돼야 하는지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문도 제기됐다.

신현영 가톨릭의대 교수(가정의학과) 역시 통합돌봄과 재택의료가 확장성 있게 지역에서 안착되려면 의사와 환자에게 친화적인 시스템이 동반돼야 한다며 이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사전승인 제도 등의 규제를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계와 소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충형보험이사는 재택 방문진료 환자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이 가장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의 접종률을 떨어트릴 수 있는 불필요한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방접종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만큼 해당 시스템에서 보고가 이뤄지도록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제안하는 방안은 사전 승인 원칙을 폐지하고 위탁의료기관의 안전요건 준수와 접종기록 등록사후 점검으로의 전환이다.

이충형이사는 시설 단위 집단 접종에는 규모와 위험에 비례한 별도 관리기준을 적용해야하지만, 핵심은 안전기준의 완화가 아니라 접종 접근권과 환자 안전을 함께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