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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개 주, PA 의사 감독 폐지…업무 확대 놓고 의료계 우려

홍완기 기자2026.10.19 16:07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미국에서 의사보조인력(PAPhysician Associate)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10개 주가 PA에 대한 의사 감독 의무를 폐지한 가운데, 미국의사보조인협회(AAPA)는 2027년 주(州) 의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PA 협회의 주장은 의료접근성 개선을 내세운 특정 직역 업무 확대 요구와 의사 중심의 진료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에서 PA는 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가리키지만, 미국의 PA는 별도의 교육수련 과정을 거쳐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인력이라는 점에서 개념과 제도적 기반이 다르다.

다만 의료인력 부족과 직역별 업무 범위, 의사의 감독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미국의 제도 변화는 국내 의료체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AAPA는 지난 9일 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PA의 진료범위 제한을 완화하고 주별로 상이한 면허진료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2027년 주별 입법 회기를 앞두고 PA의 진료범위 현대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소개한 것이다.

미국에서 PA에 대한 의사 감독 의무는 연방법이 아닌 주법으로 정해진다. 현재 노스다코타사우스다코타와이오밍유타몬태나아이오와뉴햄프셔버지니아메인델라웨어 등 10개 주는 해당 의무를 폐지했다.

추가로 12개 주에서 PA 관련 법률의 현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든 주가 의사 감독 의무 폐지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AAPA는 주 경계를 넘어 여러 지역에서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규정이 가장 엄격한 지역에 맞춰 운영 방식을 통일하는 경향이 있어, 일부 주의 규제가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미쳐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사 감독 의무 폐지가 환자 안전을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캐슬린 크리슨 미국정골의학협회(AOA)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의료전문매체 메드페이지투데이(MedPage Today)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의사 주도의 팀 기반 진료와 PA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의사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수련면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직종에 독립적인 진료 권한을 부여하려는 시도에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크리슨 CEO는 의사(MDDO)가 독립적으로 진료하기까지 의과대학 4년, 종합적인 면허시험, 3~7년의 전공의 수련을 거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PA 역시 전문적인 교육과 임상실습을 수행하지만, 의사와는 교육수련 경로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AAPA에 따르면 미국 PA 교육과정은 3년간의 학업과 여러 진료과에서 수행하는 2000시간의 임상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의사와 PA 모두 전문적인 교육과 임상훈련을 거치지만, 교육과 수련의 기간 및 체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의사 감독 의무 완화가 의료인력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비의사 의료인력의 독립진료가 의료비를 낮추거나 환자 예후를 개선한다는 근거가 일관되게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크리슨 CEO는 의사 감독을 없애는 것만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전공의 정원을 확대하고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APA는 의사 감독 의무가 환자 안전을 높인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협회가 제시한 2023년 연구는 2010~2019년 미국 국가의료인정보은행(National Practitioner Data Bank)의 의료과실 배상금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PA의 진료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주에서 더 엄격한 주보다 의료과실 배상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 결과만으로 의사 감독 의무 폐지의 효과를 일반화하거나, 다양한 진료 환경에서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AAPA는 주별 법률 개정 외에도 연방 차원의 PA 업무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정 연방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서 PA의 역할을 확대하는 법안과 당뇨병 환자에게 치료용 신발을 처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 등이 주요 관심 대상이다.

한국의 PA와 미국의 PA는 교육자격 체계와 법적 지위가 다른 만큼, 미국의 규제 완화 모델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국의 PA 진료권 확대 논의는 의료인력 부족과 의료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직역의 업무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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