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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분명 처방 의무화 신중론 "의약 단체 이견 크다"

박양명 기자2026.10.19 16:29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까지 내걸었던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제한된 성분명 처방 방안에 대해 정부가 신중 검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를 변경하는 것이라며 의약 단체 이견이 큰 사안으로 사회적 논의를 선행하는 등 신중히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남인순 의원은 성분명 처방 제도화에 대한 정부 계획을 물었다. 대통령 공약에 수급불안 필수의약품 제한적 성분명 처방이 들어가자 22대 국회에서는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등장했다.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수급불안정 의약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책무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은 1인시위, 궐기대회를 여는가 하면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성분명 처방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쌓았다.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국민 70%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의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이라는 대통령 공약에서 대체조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사후통보 방식 확대를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로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문제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올해 2월부터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한 전산 통보 방식이 추가됐다. 문제는 의사가 직접 심평원 시스템을 찾아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약사가 대체조제를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일방향 방식이라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수급 불안 시 환자 치료 연속성 보장과 함께 대통령 공약 이행 필요성에 공감한다라며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대체조제 통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 시스템 고도화 등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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