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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최대 7일 처방 원칙, 전체 진료 30%까지만...하위법령 예고

박승민 기자2026.10.19 09:48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원칙을 구체화 했다.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기준,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실시기준 및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비대면진료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일반 비대면진료와 초진 비대면진료의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데 대면진료 원칙을 명문화한 것.

초진 비대면진료의 경우 대면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위치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 해당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동일 시도 밖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희귀질환자,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기준과 비대면진료 시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의 범위를 정했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한 것. 다만,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이력 및 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100%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사전에 예방했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로 정하면서다.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했다.

비대면진료 시 조제의약품 인도 가능 지역 및 인도 시 준수사항을 마련했는데,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인도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 및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 마련 등 인도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보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는 중개매체의 명칭,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인증 시 중개 기능의 적정성, 본인확인 절차, 정보 보호 및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월 9일까지 받는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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