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신경과 "치매환자도 비대면진료 필요…안전 기준 마련해야"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도 비대면진료가 필요하지만 환자 안전을 담보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신경과는 환자의 증상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보호자 대리처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 속에서 대리처방 수가를 현실화하고, 환자와 보호자 특성을 반영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상원 대한신경과의사회장은 18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45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치매 환자는 비대면진료가 필요하지만 비만이나 탈모 환자에게 적용하는 방식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며 환자 편의뿐 아니라 안전을 우선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 환자는 인지기능 저하로 자신의 증상이나 약물 복용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뇌졸중 후유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 역시 의료기관 방문 자체가 부담이다. 이 때문에 신경과에서는 환자 대신 보호자가 내원해 진료받고 처방을 받는 대리처방이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보호자 대리처방에 필요한 의료진의 업무와 임상적 판단에 비해 수가가 낮다는 점이다.
신준현 대한신경과의사회 정책부회장은 신경과 의사는 보호자의 주관적인 설명을 듣고 환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추론해야 한다라며 복잡한 투약 지침과 돌봄 과정에서의 주의사항도 보호자에게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만큼 직접 환자와 소통하는 진료보다 더 많은 시간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도 현행 보호자 대리처방 수가는 대면 진찰료의 50%만 인정하고 있다며 실제 진료 현장의 수고와 타당성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경과 의료진은 비대면진료가 이러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자의 설명만으로 진료가 이뤄지거나, 처방의 적절성보다 환자 만족도가 우선되는 구조가 형성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직접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가입해 이용 과정을 확인한 경험을 소개하며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환자가 기존 처방전을 사진으로 첨부하고 증상을 몇 줄 적으면 진료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진료하는 의사가 해당 질환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췄는지 환자가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며 환자가 원하는 대로 처방해 주는 의사에게 높은 평점이 부여되는 구조라면 환자 안전이 어디로 가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매 환자는 인지기능 저하뿐 아니라 불면이나 이상행동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할 수 있고, 증상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비대면진료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지, 질환과 환자 상태에 따라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의사회 설명이다.
신 부회장은 치매 환자 중에는 이상행동 증상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도 있다라며 이들 약물의 비대면 처방이 제한되면 정작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 같은 치매 환자라도 증상과 상태에 따라 필요한 약물이 다를 수 있다며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것인지, 특정 질환이나 증상에 대해서는 허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경과 의료진은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보호자 동반과 신원 확인 절차 등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치매 환자의 비대면진료에서는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고 본다라며 환자 본인의 인적 정보뿐 아니라 보호자의 인적 정보도 확인하고, 실제 진료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호자가 환자와 어떤 관계인지, 요양기관 종사자라면 해당 기관에 등록된 인력인지 등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환자 혼자 전화나 플랫폼을 통해 진료를 신청하는 방식으로는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2월 24일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도 현장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문제로 나왔다.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기준부터 보호자 대리진료 요건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는 것.
이 회장은 이제 곧 11월인데 의료진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 예상만 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기 전 의료진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안내하고 국민에게도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부회장도 비대면진료가 환자 편의성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면, 정작 접근성이 취약한 치매 환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호자 대리처방 수가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비대면진료에서 환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신경과 "치매환자도 비대면진료 필요…안전 기준 마련해야"
- 대체조제 사후통보 확인율 0.4%…내과의사회, 실태 파악 나선다
- 검체검사 개편 한 달 앞인데…"행정업무 폭탄 우려 시행 늦춰야"
- 이미 붕괴된 분만 인프라, "국가가 봉직의에 직접 수당 지급해야"
- "사과하세요" "사퇴하세요" 첫 국감서 진땀 뺀 건보공단·심평원장
- "건보 국고지원 확대해야" 여야 한목소리…건보공단 역할론도 부상
- 제83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 현지조사 '갑질' 지적에...홍승권 심평원장 "송구하다"
- 여당, 기다린 듯 건보공단 특사경 속도 압박 "올해 안 추진하라"
- 스승 이상종 박사님을 추모하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