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수술 후 무릎 안 펴진다" 5년 전 주치의 상대 민사소송
인공관절 수술 후 무릎이 펴지지 않는다며 치료 효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5년 전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중수술 후 환자관리 등 주의의무 위반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병원 정형외과 의사 C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 B병원 정형외과 의사 CD씨에게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직후부터 꺾인 무릎이 펴지지 않았고, 5년 동안 대전보훈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A씨는 의사 CD씨의 의료과실로 무릎이 펴지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다며 기왕 및 향후 진료비, 개호비(간병비), 노동력 상실로 인한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당 창당 비용과 교통비를 포함해 총 29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각 기재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수술 과정 중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수술 이후의 의료 처치 또는 환자 관리에 있어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의료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2005년 10월 28일 선고 2004다13045 판결)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인 이상 마찬가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면서 이와 같은 의료상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판결, 의사의 주의의무 정도를 의료행위를 할 당시의 규범적 수준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판례를 확립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지만(1995년 2월 10일 선고 93다52402 판결),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2003년 11월 27일 선고 2001다20127 판결, 2007년 5월 31일 선고 2005다41863 판결)라는 판례를 통해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면서도 무과실 입증책임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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