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한의사·치과의사 비만약 처방, 식약처가 기준 명확히 해야"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비만치료제 처방 가능 여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처장이 관련 질의에 분명한 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당시 국감에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한의원과 치과의원에 비만치료제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이어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비만치료제 처방이 면허 범위와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처장은 한의사와 의사 면허를 함께 가진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치과의사가 판단해 처방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의협은 이 답변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인의 면허 범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정해진 것이라며 전문의약품 처방도 이 법적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만치료제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기저질환, 약물의 적응증과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따져 처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강조하면서 의협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분별한 처방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약품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이 모호하게 답변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런 답변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 처방까지 허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제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가 비만치료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리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한의원치과의원의 처방 문제에는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비만치료제 처방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과 해석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일관된 입장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국감에서 거론된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이 말하는 의료일원화는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의학교육과 한의학교육을 단일화하고, 이 교육을 통해 의사를 배출하는 방식이라며 기존 의사와 한의사는 지금의 면허와 면허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거나 의과 진료 범위를 개방하는 방안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의료일원화 논의가 의과 영역으로 면허범위를 넓히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대의원회와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이며, 국회와 정부의 논의도 이 원칙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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