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선의로 환자 도운 간호사, 처벌 면책해야"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환의사)이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돕기 위해 나선 간호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민사소송까지 당한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면책과 사법당국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의사는 14일 성명을 내고 의료인에 대한 무분별한 형사처벌과 과도한 민사책임은 의료진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위급한 순간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의료진의 자발적인 대응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간호사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주간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에 환자의 호출벨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돌렸다. 해당 간호사는 가장 먼저 병실에 들어가 환자 상태를 확인한 뒤 담당 간호사에게 연락했다. 근무가 끝난 상황에서 담당 환자도 아니었지만 위급한 환자를 구하기 위한 선의로 대응에 나섰던 것.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악화해 사망하면서 소송에 휘말렸다. 유족 측은 병원 의료진의 응급조치상 과실을 인정, 1억 9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판결을 근거로 간호사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추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환의사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손을 내미는 행위는 공동체가 보호하고 장려해야 할 가치다.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호출에 응답하고, 자신의 담당 환자가 아니더라도 위급한 상황을 살피려는 행동 역시 그러하다면서 선의로 환자를 돕기 위해 나선 의료인이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년간 형사수사와 민사소송에 시달린다면, 환자에게 먼저 다가가기보다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담당자를 기다리고, 적극적인 응급조치보다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환의사는 의료인이 법적 책임을 두려워해 판단과 행동을 주저하는 환경에서는 환자가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권리도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렵다면서 의료인을 보호하는 일과 환자를 보호하는 일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합리적인 면책과 공정한 책임 판단은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돕게 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환의사는 △응급상황에서 선의로 환자를 도운 의료인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보호장치 마련 △병원이나 의료기관의 과실과 개별 의료인의 책임 구분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불확실성을 반영한 책임 판단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환의사는 의료인에 대한 합리적인 민형사 면책은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키는 안전장치라며 환자와 의료인이 함께 보호받는 책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던 간호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온라인 탄원 운동도 시작됐다(온라인 탄원 바로가기).
탄원인 일동은 선의로 먼저 도움을 준 의료인에게 결과만을 이유로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면, 앞으로 의료인들은 응급환자를 마주했을 때 환자를 돕기보다 자신에게 돌아올 법적 책임부터 걱정하면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외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사건의 결론이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인들이 응급환자를 마주했을 때 환자를 도울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탄원인 일동은 선의로 환자를 도운 행동이 오히려 처벌과 소송의 이유가 되는 사회에서는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환자가 될 것이라면서 해당 간호사의 선의에 따른 응급대응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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