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환자 이송 안하는데 사이렌?…가짜 구급차 관리 강화
정부가 구급차를 환자 이송과 관련없는 사적 이용하는 등 부적절한 운행을 예방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민간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은 각 구급차의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차량에 저장된 GPS 기록과 운행 서류를 사후에 대조하는 방식으로는 운행 실태를 파악하고 위반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구급차의 부적절한 운행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이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구급차별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한다.
수집된 정보는 운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점검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며,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에는 운행정보를 분석해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탐지해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모든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만큼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보험 가입정보 연계 방안을 협의하고,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은 구급차 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스템 기능을 지속해서 보강하고 부적절한 운행을 면밀하게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이송체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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