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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신중지의약품 합법화 필요...가교 임상없다" 재확인

고신정 기자2026.10.13 18:18
ⓒ의협신문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경구용 인공임신중지의약품 이른바 먹는 낙태약 국내 도입에 대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내 도입 과정에서 별도 가교시험을 진행하지는 않는다는 기존의 태도도 유지했다.

오 처장은 13일 식약처 국감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브리핑을 통해 임신중지의약품 국내 도입을 공식화한 바 있다. 식약처는 내년 1분기 내 국내 도입을 목표로 국내 첫 임신중지의약품으로 신청된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의 허가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먹는 낙태약 국내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안전한 약물사용을 위해서는 약물 도입 이전에 법적 정비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교임상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들도 병행되어야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 등은 지금도 늦었다면서 조속한 약물 도입을 촉구했다.

오유경 처장은 젊은 여성들이 부작용이 심한 약을 불법적으로 받는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안전성 우려를 고려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교임상 진행 여부에 대해서 대해서도 진행하지 않는다는 기존 태도를 유지했다. 가교시험은 해외 임상시험 자료를 국내에 적용할 때 인종이나 국가별 차이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오 처장은 (현재까지 미프진은) 인종별국가별로 특별한 이상반응이 생기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가교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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